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7.22., 2005.3.10., 2008.3.13., 2008.12.31., 2015.10.29.>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등 <개정 2007.6.28., 2013.12.12.>)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5.5.30., 1995.6.13., 1995.7.6., 1995.8.10., 1995.10.19., 1995.12.28., 1996.2.1., 1996.3.21., 1996.6.20., 1996.6.27., 1996.9.19., 1996.11.28., 1996.12.26., 1996.12.31., 1997.3.13., 1997.3.27., 1997.4.17., 1997.7.10., 1997.7.24., 1997.9.18., 1997.10.30., 1997.12.31., 1998.5.21., 1998.8.31., 1998.11.12., 1998.12.31., 1999.6.15., 1999.7.22., 1999.11.4., 2000.1.1., 2000.1.6., 2000.1.24., 2000.4.27., 2000.5.1., 2000.7.13., 2000.7.27., 2000.9.14., 2000.11.1., 2001.1.19., 2001.2.15., 2001.4.26., 2001.11.1., 2002.1.10., 2002.4.25., 2002.5.27., 2002.10.10., 2003.4.24., 2003.5.15., 2003.5.16., 2003.7.09., 2003.8.7., 2003.11.12., 2004.3.11., 2004.4.8., 2004.5.13., 2004.6.3., 2004.8.12., 2004.9.30., 2004.12.16., 2005.3.10., 2005.4.7., 2005.6.9., 2005.7.7., 2005.8.4., 2005.11.10., 2005.12.22., 2006.4.6., 2006.8.24., 2006.10.12., 2006.11.2., 2006.12.28., 2007.3.22., 2007.6.28., 2007.11.8., 2008.3.13., 2008.7.3., 2009.1.22., 2009.3.26., 2009.5.14., 2009.6.25., 2009.7.9., 2009.10.15., 2009.12.24., 2010.1.8., 2010.1.29., 2010.3.18., 2010.4.29., 2010.8.5., 2010.12.2., 2011.3.10., 2011.6.9., 2011.8.18., 2011.9.1., 2011.11.10., 2011.12.29., 2012.1.12., 2012.4.5., 2012.6.28., 2012.8.2., 2012.11.01., 2013.1.10., 2013.1.31., 2013.3.28., 2013.8.8., 2013.10.31., 2013.12.12., 2014.2.6., 2014.3.13., 2014.6.5., 2014.6.26., 2014.8.7., 2014.10.23., 2014.12.26., 2015.1.2., 2015.1.22., 2015.7.2.>
제3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 배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07.6.2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3.23>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 경상남도 소방서설치조례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계장은 지방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장으로 보한다.”를 “계장은 지방소방경 또는 지방소방위로 보한다.”로 한다.
제4조
제2항 중 “별표 2” 중 양산소방서의 “기장파출소”란을 삭제한다.
부칙 <1995.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6.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8.10>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좌기능의 상계보강으로 인해 감축되는 정원에 대한 현원은 1995년 12월 31일까지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1995.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3.21> (제2315호 별표4 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6.27>
이 규칙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9.19>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규칙시행으로 초과되는 현원에 대하여는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1996.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2.31>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직속기관 정원 중 남해·거창도립 전문대학 정원조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7.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울산소방서 및 울산남부소방서 정원 348명(소방직 344, 기능직4)의 울산광역시 정원 이체시행일은 1997년 7월 15일로 한다.
부칙 <1997.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31>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5.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8.3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12월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공무원이 초과현원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1998.11.12>
부칙 <1998.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8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12.31>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공무원이 초과현원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1999.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7.22(제2485호)>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1999.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3일부터 적용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12월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0.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7.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은 2000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44명(5급 1명, 6급 2명, 기능직 25명, 별정직 2명, 연구직 14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0.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44명(5급 1명, 6급 2명, 기능직 25명, 별정직 2명, 연구직 14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0.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9.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8.9> (제2594호 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은 2001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6명(5급 2, 6급 3, 7급 9, 연구직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1.1> (제2602호 별표1,별표2,별표3,별표5,별표6 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6명(5급 2, 6급 3, 7급 9, 연구직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2.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사회복지직으로의 특별 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사회복지직으로의 특별 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감축되는 별정직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재직 중인 여성 복지 상담원 및 아동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재직 중인 아동 복지 지도원과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및 그 소속 기관에서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인정 하는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또는 6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중 사회복지직 특별 임용 요건을 구비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한다. 다만,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특별 임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는 특별 임용 요건을 구비한 때에 특별 임용한다.
부칙 <2002.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재직 중인 여성 복지 상담원 및 아동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재직 중인 아동 복지 지도원과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및 그 소속 기관에서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인정하는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또는 6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중 사회복지직 특별 임용 요건을 구비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한다. 다만,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특별 임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는 특별 임용 요건을 구비한 때에 특별 임용한다.
부칙 <2002.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3.2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공보관)
① 공보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행정과장?세정과장 및 회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민방위비상대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7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원장)
도립직업전문학교원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부칙 <2003.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공보관)
① 공보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행정과장?세정과장 및 회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민방위비상대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7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원장)
도립직업전문학교원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부칙 <2003.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5.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4.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유치과장은”을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유치과장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본부장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정책팀장은”으로 한다.
부칙 <2004.5.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의회사무기구 및사무분장규칙 중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분 장 사 무
[/표] [표]
제9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유치과장은”을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유치과장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본부장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정책팀장은”으로 한다.
부칙 <2004.6.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분 장 사 무
[/표] [표]
별표2 중 진주소방서 상대파출소, 통영소방서 구조대, 무전파출소, 서호파출소, 고성파출소, 김해소방서 동상파출소, 거창소방서 함양파출소, 합천파출소 소재지 및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표]
별표2 중 진주소방서 평거파출소란 다음에 문산파출소를, 통영소방서 소방정대란 다음에 죽림파출소를, 고성파출소란 다음에 회화파출소를, 김해소방서 진례파출소란 다음에 상동파출소를, 거창소방서 합천파출소란 다음에 초계파출소란을 각각 신설한다.
부칙 <2004.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22>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6>
이 규칙은 2006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8.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8>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6.28>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의 공포일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5.1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6.25>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2>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정직 정원은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8.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9>
이 규칙은 2012년 1월 10일부터 시행하되, 개정규정 중 소방직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교원직에 관한 사항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12>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6.26>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23>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된 연구직 정원 은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4.12.26>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26>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107호, 2015.10.29>(경상남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