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 및 에 따라 도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단장·담당관·과장의 직급 및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과 등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개정 2005.03.10 ., 2007.6.28 ., 2008.07.03 ., 2008.12.31 ., 2009.08.13 ., 2013.01.31 .>
제2조(직무) 담당관 및 과장 등은 실장·국장·본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연혁 <개정 2007.6.28 ., 2008.07.03 .>
제3조(본청·소속기관의 과 등의 세부사무분장 <개정 2007.6.28., 2008.7.3.>) 본청의 단·담당관·과 직속기관의 국·부·과 및 사업소 등의 세부사무분장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연혁 <개정 2008.07.03 ., 2013.01.31 .>
제4조(보좌기관) ① 도지사 밑에 공보관을 둔다. 연혁
② 행정부지사 밑에 감사관 및 여성가족정책관을 둔다.
③ 삭제 <2014.8.7.>
제5조(공보관) ① 공보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연혁 <개정 2003.3.25 ., 2009.3.26 ., 2014.6.5 .>
② 공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를 보좌한다.
1.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2. 도정시책의 홍보 및 시책여론 파악관리
3. 정기간행물 등록 등 지도·감독
4. 도정시책의 보도자료 수집·작성 및 배부
5. 도보발간 및 공보, 고시에 관한 사항
6. 보존가치가 있는 기록물 등의 수집·정리 및 보존
7. 도정홍보영상물 제작
8. 기자실 운영 및 기자재 관리
9. 도정 인터넷 홍보에 관한 사항
10. 경상남도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삭제 <2011.12.29.> 연혁
제6조의2 삭제 <2003.6.19.> 연혁
제6조의3(감사관 <개정 2010.12.2.>) ① 감사관은 개방형직위로 임용한다. 다만, 「」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는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연혁 <개정 2011.03.24 ., 2013.03.28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행정부지사를 보좌한다.
1. 본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다만, 소방서 복무 감사는 소방본부 감사에 참여
2.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시·군에 대한 토목·건축 그 밖에 기술업무에 대한 감사
3. 산하단체·협회·조합(법령상 감독권이 있는 것에 한한다)에 대한 회계검사
4. 중앙행정기관의 감사수감 및 지시사항 처리
5.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
6.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03.05.16.>
7.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산하기관에 대한 일상감사 ·
제6조의4(여성가족정책관) ① 여성가족정책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연혁 <개정 2013.12.12 ., 2014.6.5 .>
② 여성가족정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행정부지사를 보좌한다.
1.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 여성인권 및 지위향상 정책 추진
3. 여성능력개발센터 및 여성(복지)회관 운영 지도
4. 가정ㆍ성폭력,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
5.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 지원
6. 한부모가정 및 미혼모 자립 지원
7. 여성단체 지원ㆍ협력
8. 건강가정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
9. 가정 및 가족문제 예방ㆍ해결 등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10. 청소년 육성사업의 종합 기획ㆍ추진
11. 청소년시설 설치 및 지원
12.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지원
13.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항
14. 청소년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지원
15.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16.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17.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사항
19.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20. 저출산 종합대책 수립 추진
21. 출산장려시책 추진
22. 모자보건사업계획 수립 추진
23. 아동복지정책에 관한 종합기획ㆍ조정
24. 소년ㆍ소녀가장 등 불우아동 보호 관리
25.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원 지도ㆍ감독
26. 직장 및 민간보육시설 설치지원
27. 불우아동 결연기금 관리
28. 요보호아동 발생예방 및 보호관리
29.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통합에 관한 사항 <신설 2013.01.31.>
제6조의5 삭제 <2015.7.2.> 연혁
제6조의6 삭제 <2015.7.2.> 연혁
제6조의7 삭제 <2014.8.7.> 연혁
제6조의8 삭제 <2015.7.2.> 연혁
② 실장은 「」 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재정점검단장·예산담당관 및 정보통계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법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정의 기획·조정 및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도정기본운영계획과 심사·분석
3. 행정실적 확인 및 평가
4. 국정감사·조사, 수감에 대비한 사무
5. 도정조정위원회 운영
6. 관계 기관장 회의 운영
7. 도지사 지시·조치사항 확인
8. 행정협의 및 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무
9. 의회관련 사무의 총괄·조정
10. 도정종합개발계획수립·조정 및 도정의 정책개발·연구
11. 서울본부 운영 지도·감독
12. 삭제 <2010.12.02.>
13. 삭제 <2010.12.02.>
14. 삭제 <2010.12.02.>
15. 삭제 <2010.12.02.>
16. 지역인재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00.4.20.>,
17. 초·중·고등학교, 교육청에 관한 사항
18. 도립대학 및 도내 대학지원에 관한 사항
19. 외국인 유학생의 도내 대학 유치·알선 지원
20. 통합 성과관리 운영
21. 목표관리제(MBO)운영
22. 행정기구 및 정원 관리
23. 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지도
24. 삭제 <2010.12.02.>
25. 삭제 <2010.12.02.>
26. 삭제 <2010.12.02.>
27.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실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신설 2008.07.03.>
28. 경남학숙 운영지원 관련 사무
29.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④ 재정점검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정사업점검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국고보조사업 분석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4. 민간투자사업 발굴추진에 관한 사항
5. 민간투자사업 협상·협약 및 재협상·재협약에 관한 사항
6. 민자투자사업 사업성 분석 및 심의에 관한 사항
7.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재구조화·자금재조달에 관한 사항
8. 운영 중 민간투자사업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민자지원·관리에 관한 사무
⑤ 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의 편성운영 및 집행조정
2. 시·군 재정지도 및 교부금 관리
3. 시·군 예산편성 지침시달
4.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재정 운영·관리
5. 전시 예산편성 및 종합조정
6. 지방공기업 운영 및 지역개발기금 관리
7. 경영수익사업 및 민간공동출자사업 운영·지도
8. 주요 투자사업 심사·분석
9. 그 밖에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⑥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 조례·규칙 제정·개폐의 심사 및 공포
2. 시·군 조례·규칙 제정·개폐의 심사 및 법무사무 지도·감독
3. 훈령·예규 등 중요문서의 심사
4. 소송사건의 처리 및 수행
5. 고문변호사 위촉 및 관리
6. 소청에 관한 사항
7.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8. 법령의 질의·회신
9. 법무행정종합시스템 운영 및 법규집 편찬
10. 행정절차제도 운영 및 청문에 관한 사항
11. 법률상담에 관한 사항
12.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⑦ 정보통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2. 정보기술 아키텍처 계획 수립?시행 및 정보자원 총괄관리
3. 전산기계실 설치 및 운영?관리
4. 지방행정정보화 추진계획 수립?시행
5. 행정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
6.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추진
7. 정보격차 해소 및 인터넷 중독 예방
8. 정보통신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9.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통신시설 운영?관리
10. 지방전자정부 정보보호 정책 및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수립
11.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관리 및 침해사고 분석 대응
12.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수립?시행
13. 통계행정의 종합기획 및 기본통계 관리
14. 주민등록인구통계 등 지역통계 작성 및 분석
15.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 등 국가통계 작성
제7조의2 삭제 <2010.12.2.> 연혁
제7조의3(재난안전건설본부에 두는 과 <개정 2011.12.29., 2013.1.31., 2013.3.28., 2015.7.2.>) ① 재난안전건설본부에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건설지원과, 도로과 및 하천과를 둔다. 연혁 <개정 2015.1.2 ., 2015.7.2 .>
② 본부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하고, 안전정책과장, 재난대응과장, 건설지원과장 및 하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도로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본부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안전관리정책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 안전공동체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민간협력 및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전개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안전문화·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7. 특정관리대상 시설 지정 및 안전점검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8.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수상 레저기구 안전검사 및 안전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10. 유·도선 안전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사항
11. 민방위계획 수립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2. 민방위 시설 보호 및 장비 유지관리
13. 화생방 장비 보급 및 방호조직 운영
14. 공익근무요원 복무 관련 사항
15.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16. 국가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17. 전시인력 동원에 관한 사항
18. 통합방위대책에 관한 사항
19. 특별사법경찰업무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재난대응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정책 및 재난대응 총괄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관제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3.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4.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시·군 대책본부 지원에 관한 사항
5.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6. 자연재난 대책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7. 자연재난 피해복구 계획 수립 및 재해상황 분석 확인에 관한 사항
8. 재해위험지구 관리에 관한 사항
9. 재해영향 평가 및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에 관한 사항
10. 풍수해 등 자연재난 예방·대응·복구에 관한 사항
11. 사회재난 예방·대응·복구에 관한 사항
12. 경보종합계획 수립 및 경보발령에 관한 사항
13. 경보통제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⑤ 건설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건설업 면허 등록 관리
2. 일반건설업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3. 지방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4.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5. 건설기술심의에 관한 사항
6. 건설공사 품질·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도 발주 건축공사 총괄에 관한 사항
8. 공공시설물 건축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9. 공공시설물 노후시설 보수에 관한 사항
⑥ 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2. 도로·교량사업의 측량 및 설계·공사 감독
3. 시·군 보조사업의 설계심사 지도·감독
4. 도로의 개설 및 확·포장에 관한 사항
5. 지방도의 조성, 도로이용 및 공작물의 설치허가
6. 도로용지 매수 및 보상
7. 도로관리사업소 도로유지보수사업 및 설계심사 지도·감독
8. 일반국도 지방자치단체 위임 노선에 대한 도로개설 및 확·포장에 관한 사항
9. 민간투자사업 시설 관리
10. 도로사업에 따른 집단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11. 도로함몰, 터널 화재 등 도로안전 및 도로정비에 관한 사항
⑦ 하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태하천 계획수립·시행
2. 자연형 하천 정비 및 천변 저류지 조성에 관한 사항
3. 4대강(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관한 사항
4. 수자원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하천의 개량·유지관리, 하천공사에 관한 사항
6. 하천의 점·사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 협의
7.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9. 제방의 유지관리, 수위관측 및 하천감시에 관한 사항
10. 하천 수해복구에 관한 사항
⑧ 삭제 <2015.7.2.>
제7조의4(미래산업본부에 두는 과 <개정 2015.7.2.>) ① 미래산업본부에 국가산단추진단, 투자유치단, 기계융합산업과 및 국제통상과를 둔다. 연혁 <개정 2015.1.2 ., 2015.1.22 ., 2015.7.2 .>
② 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국가산단추진단, 투자유치단 및 기계융합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국제통상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국가산단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본부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3. 국가산업단지 조성 관련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4. 중앙부처 등 관련 기관 업무 협의에 관한 사항 총괄
5. 입주기업 유치, 클러스터 조성 등 국가산업단지 활성화에 관한 사항 총괄
6. 국가산업단지 보상, 공사, 민원 등에 관한 행정 지원
7. 창원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추진에 관한 사항
8.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9. 항공우주산업 육성 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10. 항공우주산업 산업단지 및 클러스터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11.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조성 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12. 항공우주산업 유치에 관한 사항
13. 항공우주산업 인프라, 연구개발, 이벤트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14. 정보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15. 벤처기업 육성 지원
16.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지원
17. 나노융합산업 육성 지원
18. 세라믹산업 육성 지원
19.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중장기 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0. 조선해양플랜트산업 기술개발 및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
21.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및 연구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투자유치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글로벌테마파크 조성에 관한 사항
2. 경남연구개발특구 지정
3. 연구개발사업 지원 및 연구개발기관 육성
4. 산학협력 지원 및 과학벨트 외부연구단 유치 추진
5. APEC 과학영재 멘토링센터 설립 및 지원
6. 투자유치에 관한 총괄계획 수립 및 지원
7.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의 도내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8. 투자유치에 관한 정보·자료제공 등 자본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⑤ 기계융합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계융합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2. 지역산업기술 육성정책 및 종합계획 수립
3. 기계산업 지역특화 육성 및 지원
4. 뿌리산업 육성 지원
5. 경상남도 과학기술진흥 종합 시행계획 추진
6. 경남 과학연구단지 육성 계획 수립 추진
7. 부경과학기술원 설립 및 지원
8. 미래창조과학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 관련 업무
9. 경상남도 과학기술대상자 선정 및 시상
10. 경상남도 과학대전, 과학체험대학 등 과학문화 확산사업
11. 공산품 품질관리 및 신개발기술의 사업화·해외 교류
12. 백엽장학재단 기금 관리 및 장학금 지원
13. 로봇산업에 관한 사항
14. 로봇랜드에 관한 사항
15.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16.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클러스터 구축
17.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보급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18.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 보급에 관한 사항
⑥ 국제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외시장조사 및 개척사업 총괄
2. 무역사절단 및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3. 무역상담 지원 및 교포 실업인 관리
4. 중소기업제품 국내 판촉 및 전시장 설치 지원
5. 무역진흥시책 종합기획·조정
6. 수출진흥, 수출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7. 국내외 무역정보 및 해외시장 동향수집
8.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확인 등에 관한 사항
9. 도내 기업의 해외 투자지원에 관한 사항
10.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및 교류사업 추진
11. 공무국외여행 관련 사항 및 외국인 영접 안내
12. 교민행정의 종합 기획
13. 국제관계 의전행사 지원
14. 자치단체 국제화시책 개발·연구
15. 민간단체 국제교류사업 지원
16. 도정의 국제 홍보 및 자료 수집
17. 국내외 회의·전시회·이벤트 발굴, 유치 및 개최 지원
18. 컨벤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9. 컨벤션센터 시설 관리·운영
20. 컨벤션 뷰로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1. 국내외 컨벤션 마케팅 및 홍보
22. 한국국제기계박람회 개최
제7조의5(경제지원국에 두는 과) ① 경제지원국에 고용정책단, 기업지원단 및 경제정책과를 둔다. 연혁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하고, 고용정책단장, 기업지원단장 및 경제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고용정책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고용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고용 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6. 기업 및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7. 취업 알선, 직업능력 개발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공기관 인턴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9. 일자리 공시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업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업육성을 위한 종합기획·조정
2.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및 특별회계 운영
3. 중소기업 창업지원 및 기업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육성 및 계열화 촉진사업 추진
5.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 및 지도·감독
6.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지도·감독
7. 「」에 따른 협동조합 관련 사항
8.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9. 기업활동(경제행정)규제완화 및 애로해소협의회 운영
10. 수출입 등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
11. 기업방문 애로 청취 등 기업애로 해소에 관한 사항
12. 기업활동 관련 관계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13. 산업디자인 개발지원 및 육성
14. 노동조합 지도·관리
15. 노사안정 및 산업평화시책 추진
16. 근로자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17.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18. 지역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19. 우수공예품·토산품·민예품 개발 및 판로 개척 지원
⑤ 경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발전방안 연구 및 지원
2. 지역단위 경제발전 계획의 수립·지도
3. 지역단위 경제동향 관리
4. 상공단체 활동지원 및 지도·감독
5. 경제활동 관련 관계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서민금융 안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대부업 관리, 경제지표 분석관리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
9. 물가 및 소비자보호 종합대책 수립 조정
10. 양방항노화산업 육성계획 수립
11. 양방항노화산업 인프라 조성 및 인력 육성
12. 양방항노화산업 지역특화 및 연구소 지원
13. 의생명 특화단지 고도화 사업
14. 동부권 바이오 산업에 관한 사항
15.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계획 수립 추진
16.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지원
17. 전통시장 상인회 활동지원 및 지도 감독
18. 지역에너지사업계획 수립 추진
19. 연료수급대책 및 종합계획 수립 추진
20. 석유판매업 허가 및 석유품질검사
21. 가스수급대책 및 안전관리
22. 전원개발 및 농어촌·도서 전화 사업
23. 전기공사업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업 등록
24.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 등록
25. 지하자원 개발 인가 및 광산공해방지사업
26. 계량기·채광관리에 관한 사항
27.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관한 사항
28. 경제자유구역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 삭제 <2010.12.2.> 연혁
제8조의2 삭제 <2013.1.31.> 연혁
제8조의3(행정국에 두는 과 <개정 2013.1.31., 2013.8.8., 2014.8.7.>) ① 행정국에 행정과, 인사과, 대민봉사과, 세정과 및 회계과를 둔다.
연혁 <개정 2011.12.29 ., 2013.1.31 ., 2013.8.8 ., 2014.8.7 ., 2015.7.2 .>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행정과장, 인사과장 및 회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대민봉사과장 및 세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의전 및 행사
3. 공무원 복무 및 보안업무
4. 자체방호 및 직장예비군 관리, 직장민방위대 관리
5. 일반포상
6. 지역 내 현안사항 등 여론동향 관리
7. 일반행정시책 및 시ㆍ군 지도ㆍ감독, 연락ㆍ조정
8. 지방행정정보의 종합관리 및 반상회 운영
9. 행정구역 조정
10. 선거 및 국민투표
11.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ㆍ지원에 관한 사항
1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13. 주민등록사무 지도
14. 자체 혁신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구축
15. 지방분권 업무 총괄
16. 행정정보공개 및 행정협업 등 정부 3.0에 관한 사항
17. 도지사 직소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제도의 개선
2. 공무원의 임용 및 보임
3. 공무원의 표창ㆍ징계ㆍ고충심사
4. 시ㆍ군 공무원의 인사업무 관리지도
5. 국가 및 지방 5급 이상의 일반 승진시험과 전직시험, 공개승진시험 관리
6. 공무원의 임용ㆍ자격시험 관리
7. 공무원 능력 발전 등에 관한 사항
8. 공무원교육훈련 및 공무원교육원과의 협의ㆍ조정
9. 공무원의 복리ㆍ후생ㆍ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 단체에 관한 사항
11. 행정지원인력에 관한 사항
12. 공인관리
13. 전자문서ㆍ우편물 접수 및 배부, 발간실 운영
14.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15.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16. 행정자료실 운영
⑤ 대민봉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12.29.>
1. 도민의식개혁운동 추진
2. 국민운동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
4.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 운영
5. 민원행정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민원서류의 수발·통제에 관한 사항
7. 일반여권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3.01.31.>
9. 삭제 <2015.7.2.>
10. 삭제 <2015.7.2.>
⑥ 세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정 업무종합기획
2. 지방세 부과·징수 및 지도·감독
3.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 조례·규칙 제정·개정
4. 지방세 시가표준액 결정 및 승인
5. 도세 징수교부금 및 지방재전보전금 지급
6.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
7. 과세 전 적합 여부 심사
8. 지방세 은닉·탈루세원의 조사
9. 지방세 감찰 및 범칙사건의 조사처리
10. 지방세에 관한 소송수행 및 지도
11. 세입총괄 및 결산
12.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및 지도·감독
13. 도금고의 지정, 감독·검사
14. 자금의 배정 및 관리
15. 기부금품 모집
16. 기채자금의 차입과 상환, 일시차입에 관한 사항
17. 행정안전부 소관 및 도 채권 총괄관리
18. 개별 주택가격 공시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
19.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20. 지방소득세에 관한 사항
⑦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도비 지출 및 결산
2.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관리
3. 지출원 사무
4. 국·도비의 회계서류 심사
5. 세입세출외 현금·유가증권의 출납보관
6.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및 회계직인 관리
7. 공사·용역의 계약
8. 물품의 구입·수선·운송 계약
9. 관용차·관공선 관리 및 운영지도
10. 물품정수 총괄관리 사무
11. 직속기관·사업소 계약사무 지원
12. 계약심사업무 총괄 및 시군 국·도비 보조사업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13.01.31.>
14. 국·공유 재산관리 및 종합계획 수립·조정
15. 시·군유 재산관리 업무의 지도·감독
16. 청사 및 시설관리
17. 청사설비에 관한 설계 및 시공·감독 <개정 2011.12.29.>
제9조 삭제 <2008.7.3.> 연혁
제9조의2 삭제 <2008.7.3.> 연혁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어업진흥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 항만물류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해양수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공유수면의 점용 및 매립면허 지도·감독
3. 연안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해양수산행정의 종합기획·조정
5. 어촌 및 어촌관광자원 개발사업
6. 어촌계 지도·육성 및 수산단체 지도
7. 해양환경보전 종합대책 수립·시행
8. 해양오염 분쟁조정, 피해조사·보상 및 사후관리
9. 어항시설종합계획 수립·시행
10. 해수욕장에 관한 사항
11.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12. 연안습지 보전 및 관리
13. 연근해 어장환경 개선 및 지정해역 관리
14. 바다모래 채취 어업인 보호대책
15.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
16. 무인도서 보전 및 관리
17. 수산기술사업소 운영관리·지도
1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9. 수산물 수출 종합계획 수립
20. 수산물 유통 및 가공산업 육성 지원
21. 수산물 시장개척 및 유통 알선·지도
22.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어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산진흥계획 수립·시행
2.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3. 수산물 생산계획 및 수급 조절
4. 어업허가 및 신고
5. 어업권관리 지도
6. 수산증식사업 및 양식기반시설사업
7. 수산조정위원회 및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운영
8. 어업·조업상 분쟁조정 및 처리
9.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및 자율관리어업 육성
10. 어업질서확립대책 수립 시행
11. 연근해어선 안전조업대책 수립 시행
12. 적조피해예방 및 복구
13. 수산자원연구소 운영관리·지도
14. 수산자원조성사업 계획 수립
15.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관한 사항
16. 인공어초 시설사업
17. 내수면어업 육성 및 관리
⑤ 항만물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만정책계획 수립·시행
2. 항만행정협의회에 관한 사항
3. 항만관련단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항만의 지정·건설 및 관리·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신항만 건설에 관한 사항
6. 항만물류산업 육성·개발에 관한 사항
7. 물류관련 종합계획수립 추진
8. 물류(유통)단지 개발에 관한 사항
9. 무역항(지방관리항) 및 연안항 기본계획 수립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10. 무역항(진해항) 및 연안항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1. 선석 및 정박지 관리·운영
12. 무역항(지방관리항) 및 연안항에 대한 항만공사·개발에 관한 사항
13.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매립·관리에 관한 사항
14. 항만구역 내 해양환경 개선 및 해역·연안관리에 관한 사항
15. 항만관리사업소 운영 관리·지도
제10조의2(도시교통국에 두는 과) 제10조의2(도시교통국에 두는 과 ) ① 도시교통국에 도시계획과, 건축과, 교통정책과 및 토지정보과를 둔다. 연혁 <개정 2015.7.2 .>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 및 교통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하고, 토지정보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3. 온천계획 수립 및 관리
4.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승인
5.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6. 도시기본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7.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택지조성 및 승인
9. 신도시계획 및 시행
10. 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1. 공영개발사업 관리 및 추진
12. 국가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및 조정·통제
13. 산업단지(일반, 도시첨단)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농공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15. 항공사진 촬영·판독 및 지형정보 관리
16. 자전거도로 정비 등 자전거 시책 관련 사항
17.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건축기술의 보급
2.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및 지도·관리
3. 건축사 지도·관리
4. 국민주택 및 보금자리주택 지도·관리
5. 국민주택기금 관리·운영
6.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지도·관리
7. 농어촌 주택자금 관리
8.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
9. 공동주택 품질검수 지원에 관한 사항
10. 옥외광고물 관리 및 지도·감독
11. 생태건축물 확대
12.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및 관리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14. 경관기본계획 수립 및 경관 관리<전문개정>
⑤ 교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인가·허가 및 지도·감독
3. 자동차 운송사업체 및 조합 지도·감독
4. 자동차 운임·운송약관에 관한 사항
5. 자동차 운행단속과 행정처분
6. 자동차 정류장 지도·단속
7. 건설기계 관리
8. 광역교통 환승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9. 국가(도시)철도 및 공항 관련 업무
⑥ 토지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적사무의 기획·조정
2. 지적측량 사무의 지도 및 검사
3. 지적측량 수행자 지도·감독
4. 지적위원회 운영
5.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
6.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7. 지적전산자료 관리 및 제공
8.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구축·운영
9. 측량업 등록 및 관리
10. 측량기준점 검사 및 관리
11. 개별공시지가 및 토지거래업무 기획·조정
12. 부동산 중개업 관리 및 투기 억제
13. 부동산 개발업의 등록 및 관리
14. 토지거래규제 및 거래동향 관리
15. 「」 및 「」운용
16.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17.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
18. 공간정보시스템 관리 및 지리정보 보안관리규정 운용
19. 국토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 추진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문화예술과장, 관광진흥과장 및 체육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문화예술의 육성·발굴
3. 도사 편찬·발간
4. 종교·문화예술단체 관리·지도
5. 문화예술회관·제승당 및 도립미술관 운영 지도·감독
6. 출판사·인쇄소 및 불법출판물 지도·감독
7.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대여업소의 관리·지도
8.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9. 문화재 지정·해제 및 보호구역 지정
10. 문화재 보존관리 및 유·무형문화재 발굴
11. 공연장 등 지도·감독
12. 문화원·문예회관·도서관 등 문화기반시설 조성 및 관리
13. 국가·도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14. 문화산업콘텐츠 개발 및 육성 지원
1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관광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행정 및 관광개발 종합기획·조정
2.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3. 관광사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관광안내 및 홍보
5. 관광객 유치 및 관광루트 개발
6. 관광종사원 지도·교육
7. 관광특구 지정 및 관리
8. 관광(단)지 지정·개발 및 민자유치계획 수립·추진
9. 관광수용태세 관련 지원업무
10. 종합 유원시설업 및 그 밖에 유기업장에 관한 사항
11. 국내외 대규모 관광행사 유치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2. 관광상품·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3. 국내외 관광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4.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15. 문화예술 및 관광관련 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관광행정에 관한 사항
⑤ 체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진흥계획 수립 시행
2. 직장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3. 도 체육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4. 전문체육 육성 지원
5. 도 체육회 지원
6. 체육분야 국제교류사업 추진
7. 도민체전 및 전국체전 참가 지원
8.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
9. 생활체육 육성 지원
10. 도 생활체육회 운영 지원
11. 도민생활체전 개최 및 전국생활체전 참가 지원
12. 레포츠 육성 지원(해양레포츠 제외)
13. 장애인 전문·생활체육 육성 지원
14. 도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15.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
16.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사항
17. 경륜장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경남FC 활성화 지원
19. 체육시설 설치 관련 도시관리계획 협의
20. 공공체육시설 설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1.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에 관한 사항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복지노인정책과장, 보건행정과장 및 장애인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식품의약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복지노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사회복지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추진
3.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및 관리
4. 저소득층 의료급여에 관한 사무
5. 사회복지법인의 인가 및 지도·감독(여성·청소년·아동·장애인·정신보건 복지시설 제외)
6. 복지시설의 운영 지도·감독(여성·청소년·아동·장애인·정신보건 복지시설 제외)
7. 자활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8. 보훈·사회복지단체 관리 지원
9. 노인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0. 고령화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11. 노인회 육성지원·지도
12.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보건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2. 보건소 등(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도·감독
3. 결핵·한센병·성병 등 감염성 질환의 예방 관리 및 방역
4. 신종감염병 발생에 따른 대응 조치 및 예방 관리
5. 건강증진 업무 종합기획 및 추진
6. 건강관리협회 지도
7. 정신보건 업무 종합 기획 및 추진
8. 정신보건 시설 인가·지도·관리
9. 공공의료기관 운영 등 지도·감독
10. 외국인 근로자 무료 진료사업 추진
11. 지방의료원 지도·감독
12. 의료취약지역(도서)에 대한 병원선 운영·관리
⑤ 식품의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 및 의약품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식중독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3. 국민건강위해식품 근절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4.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감독
5. 식품제조업소 및 소비자 유통식품 지도·감독
6. 의료기관 및 약업소 지도·감독
7. 부정불량식품, 불량 의약품, 의료용구, 화장품 등 지도·감독
8. 의료법인 허가 및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9. 마약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
10. 지역응급의료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1. 한약재 수급 및 유통 관리에 관한 사항
12. 한방의료기관 및 한약업소 지도·감독
⑥ 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복지정책 종합 기획·추진
2. 장애인단체 지원·육성
3.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4. 장애인 재활정책 종합 기획·추진
5.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6.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운영·지원
7. 장애인 일자리창출 종합계획 수립·추진
8.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9.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10. 발달장애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추진
11.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운영
12.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제12조의2(소방본부에 두는 과 <신설 2011.12.29.>, <개정 2013.1.31., 2014.8.7., 2015.7.2.>) ① 소방본부에 소방행정과, 예방대응과, 구조구급과 및 119종합방재센터를 둔다. <신설 2011.12.29.>, 연혁 <개정 2013.1.31 ., 2013.8.8 ., 2014.8.7 ., 2015.7.2 .>
② 본부장은 소방준감으로, 소방행정과장, 예방대응과장, 구조구급과장 및 119종합방재센터장은 지방소방정으로 임명한다. <신설 2011.12.29.>,
③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본부 소관 소방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소방공무원 인사 및 소방예산 집행
3. 소방행정의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분석
4. 소방장비의 수급 및 개선
5. 소방서 복무 감사 및 감사관실 감사 참여
6. 소방관계 보상에 관한 사항
7.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계획 수립·체력검정에 관한 사항
8. 소방공무원 상훈에 관한 사항
9. 소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10. 소방공무원 관용심사 및 고충심사
11. 의무소방원 임용에 관한 사항
12. 의무소방대 관리·운영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
13. 소방공무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예방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방 및 화재의 진압
2. 화재원인의 분석 및 통계
3. 화재예방, 안전지도, 교육 및 홍보
4. 소방훈련
5.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6.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제조판매업 지도·감독
7. 소방시설업 등록 및 지도·감독
8. 소방시설관리업 지도·감독
9. 위험물 제조소 등 지도·감독
10. 소방교육훈련장 운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예방대응에 관한 사항
⑤ 구조구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조·구급사무의 계획 및 조사
2. 특수재해대책 기획 및 조사, 관련기관 동원
3. 구조·구급대책 등 기술지도 및 교육훈련
4. 구조·구급장비 관리
5. 구조·구급대의 운영
6. 재난 발생 시 소방지원 활동·대책
7. 구조구급 능력우수자 선발에 관한 사항
8.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⑥ 119종합방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긴급구조시스템의 기획·구축 및 운영
2. 소방정보통신시스템 표준화 및 소방업무 정보화 추진
3. 소방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및 운용
4. 소방정보통신 교육 및 평가, 보안관리
5. 소방종합통신망 기획·조정 및 유지관리
6. 소방무선통신 호출명칭 제작·운용
7. 의료기관과의 자료 정보 교환
8.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의 접수 및 전파
9. 접수된 재난상황에 대한 인력 및 장비 동원 등 사고 수습
10.「」에 따른 긴급 상황 보고
11. 소방서 긴급구조상황실 지도 감독
12. 긴급전화 일원화 대상 119신고서비스 확대 운영
13.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제13조(서부권개발본부에 두는 과 <개정 2008.12.31., 2010.12.2., 2015.7.2.>) ① 서부권개발본부에 서부청사추진단, 서부권전략사업과 및 한방항노화산업과를 둔다. 연혁 <개정 2007.6.28 ., 2008.12.31 ., 2010.12.02 ., 2015.7.2 .>
② 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서부청사추진단장,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및 한방항노화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서부청사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본부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서부권 개발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추진에 관한 사항
3. 서부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
4. 서부청사 관련 부서 이전에 관한 사항
5. 서부청사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6. 균형발전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7. 균형발전정책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8. 광역경제권 육성, 정부 지역발전정책에 관한 사항
9. 지역균형발전 대상지 선정 및 사업 발굴 추진에 관한 사항
10.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1.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12. 공공기관 이전 부지 처분 등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13. 공공기관 이전 지원에 관한 사항
14. 초전신도심 개발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15. 혁신도시 발전전략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16.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 지원에 관한 사항
17.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서부권전략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 추진에 관한 사항
2.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업무 지원
3.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4. 남해안 선도사업에 관한 사항
5. 동서통합지대 조성에 관한 사항
6. 해양레저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
7. 해양레저산업 육성전략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8. 해양레저산업 기술 제고에 관한 사항
9. 해양레포츠 및 요트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0. 지리산 및 바다케이블카 설치에 관한 사항
11. 승강기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서부경남 시·군 전략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3. 개발촉진지구 지정 추진에 관한 사항
14. 성장촉진지구(도서종합개발사업)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5. 소도읍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
16. 특정지역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7.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⑤ 한방항노화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바이오산업 발전계획 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2. 바이오산업 기업지원시책 개발 및 지원
3. 한방·해양 항노화산업 육성 종합 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4. 한방·해양 항노화산업 인프라 조성에 관한 사항
5. 한방·해양 항노화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6. 한방·양방·해양 항노화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총괄
7. 내륙권(백두대간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8. 신발전지역 종합 발전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9. 신발전지역 대상사업 발굴 추진에 관한 사항
10. 지역행복생활권별 개발 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11.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발굴 추진에 관한 사항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농산물유통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농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
3.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 추진
4. 농어촌 시책개발
5. 농지의 보전 및 이용
6. 영농조직의 육성·지도
7. 농어민 교육훈련 및 후계자 육성
8. 농업단체 지도·감독(제외:양잠협동조합, 원예협동조합)
9. 자유무역협정(FTA) 농업대책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추진
10. 농작물 한·수해대책
11. 농지개량 행정의 종합기획
12. 농토보전 및 이용계획
13. 농어촌 다목적 용수원의 개발
14. 농지 및 농업용수시설의 재해방재 복구
15. 수리시설의 유지관리
16. 국유재산관리(농림수산식품부 소관)
17. 농지조성사업의 종합기획
18. 환지계획 인가
19. 국·공유 미개간지의 개간 허가
20. 방조제사업의 인허가 및 기술지도·감독
21. 경지정리사업 및 배수개선사업 지도·감독
22. 농업용 지하수개발에 관한 사항
23. 농업용수 개발사업 지도·감독
24. 농촌 특산단지 및 농어촌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관리
25.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농촌개발에 관한 사항
26. 해외농업 협력에 관한 사항
2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친환경농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량생산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2. 농업기상 및 농작물 재해·병충해 대책
3. 자급비료 생산 및 지력 증진
4. 비료·농약·농기구 등 농업자재의 수급조정
5. 우량종자 보급 및 경종법 개선
6. 농업기계화 사업
7. 친환경농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8. 양곡행정의 종합기획 및 양곡관리에 관한 사항
9.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10. 과수·화훼 생산분야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11. 과수분야 FTA기금 중앙추진사업 및 지방자율사업 추진
12. 화훼생산 지원사업 및 사후관리
13.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 추진
14. 채소원예산업의 육성 및 수급시책에 관한 종합계획
15. 특용작물의 생산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16.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시책
17. 농업자원관리원 관리·지도
⑤ 농산물유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산물 유통 종합대책 수립·추진
2.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지원
3. 농산물 수출촉진 대책 및 종합계획 수립
4. 수출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식품산업 진흥 종합계획 수립·추진
6. 수출농산물 안전성 관리에 관한 사항
7. 전통·발효식품산업 육성
8.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9. 향토산업 육성
10.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종합계획 수립 및 지도·단속
11.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⑥ 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산행정의 종합기획
2. 축종별 경쟁력제고사업 추진
3. 축산식품 위생·안전성 검사 및 식육수급 관리
4. 동물용 약품·의약기구 취급허가 및 감독
5. 사료대책 및 목야지 조성·개량·이용의 증진
6. 수출동물·축산물의 검역
7. 가축시장 지원
8. 축산업협동조합 및 특수협동조합의 지도
9. 양봉산업 등 기타 가축 육성
10. 축산물 가공식품 관리
11. 축산진흥연구소 운영 지도·감독
12. 가축방역 대책 추진
13. 가축분뇨의 이용촉진
14. 동물복지 종합대책 추진
제14조의2 삭제 <2007.6.28.> 연혁
제14조의3 삭제 <2010.12.2.> 연혁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환경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수질관리과장 및 산림녹지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환경보전 및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추진
3. 환경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환경오염특별대책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구환경문제 및 국제협약 등 교류에 관한 사항
6.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 환경성검토에 관한 사항
7.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지도·감독
8.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해양오염 피해분쟁 조정 사항 제외)
9. 자연보호·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조정
10.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11. 경상남도환경교육원 운영 지도·감독
12.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
13.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추진
14.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15.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16. 폐기물재활용신고업체 지도·단속 및 자원재생 관련 사업육성·지원
17. 대기보전 및 소음·진동 방지계획의 수립·시행
18. 야생 동·식물 보호 및 밀렵 단속
19. 습지 보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20.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 및 람사르환경재단에 관한 사항
21. 멸종위기(희귀) 동·식물 복원 및 증식사업에 관한 사항
22.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사무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23. 지방의제21 추진에 관한 사항
24. 석면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25. 토양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26. 녹색성장 관련 사무의 총괄 및 조정
27. 녹색성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및 분야별 추진상황 점검
28. 기후변화 및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
2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수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물환경관리계획 수립·시행
2.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및 관리
3. 공중화장실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관리
4. 상수원보호구역 및 정수장 관리
5.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설치·관리
6. 지하수 보전 및 관리
7.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관리
8. 하수도 종합계획 수립·시행
9.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수립·추진
10.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방제
11. 수질오염총량관리 계획수립·추진
12. 수계관리기금 운용
13. 상수도 사업인가 및 시설 확충
14. 물 수요관리 및 상수도시설 종합계획 수립·시행
15.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확충 및 관리
16. 빗물이용사업 및 중수도 등 물의 재이용 추진·관리
⑤ 산림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2. 공유임야 관리 및 임산물 소득에 관한 사항
3. 산불방지 종합대책 및 산림보호 단속
4. 임업단체 지도·감독 및 산림사업 법인 등록관리
5. 조림·숲가꾸기·양묘계획 수립·시행
6. 사방계획의 수립·시행
7. 임도시설 및 관리
8. 산림보호구역 지정·관리와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조성·관리
9. 산지전용허가·신고·협의 및 토석채취허가
10. 산지이용계획 및 구분조사
11. 생태숲·수목원 조성 및 관리
12. 등산로 및 보호수 지정·관리
13. 도립·군립공원 지정 및 관리
14. 녹지네트워크 구축사업 총괄
15. 산림환경연구원 운영 지도·감독
16. 금원산자연휴양림 운영 지도·감독
17. 백두대간 보호 관리 및 주민소득사업에 관한 사항
18. 산림병해충 방제 및 관리<전문개정 205.7.2>
제16조(원장) 도 농업기술원장은 「」 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연혁 <개정 2006.10.12 ., 2009.03.26 .>
제17조(하부조직) ① 도 농업기술원에 총무과·연구개발국 및 기술지원국을 둔다. 연혁 <개정 2008.07.03 ., 2009.03.26 .>
② 총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연구개발국장은 농업연구관으로, 기술지원국장은 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제18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연혁
1. 서무, 문서, 인사 및 관인 관수
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교육훈련
3. 예산, 회계, 용도 및 청사관리
4. 재산관리
제19조(연구개발국에 두는 과 및 그 하부조직 <개정 2008.7.3., 2010.3.18.>) ① 연구개발국에 작물연구과·친환경연구과·수출농식품연구과·양파연구소·단감연구소·화훼연구소 및 사과이용연구소를 둔다. 연혁 <개정 2000.01.01 ., 2003.12.11 ., 2008.07.03 ., 2010.03.18 .>
② 작물연구과장·친환경연구과장·수출농식품연구과장·양파연구소장·단감연구소장·화훼연구소장 및 사과이용연구소장은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임명한다.
③ 작물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시험연구사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3. 작물의 품종개량 및 재배법 개선에 관한 연구
4. 작물의 생력화 및 품질향상에 관한 연구
5. 작물의 종자갱신
6. 농업기술의 전산화 및 농가경영개선에 관한 연구
7. 농업기술정보센터 운영
8. 약초의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친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토양개량 및 작물영양에 관한 시험
2. 유기성 비료 및 농업용수 등 시험·분석 민원업무 처리
3. 병해충 생리생태 및 방제에 관한 시험
4. 농약 안전성에 관한 시험·연구
5. 버섯류 재배기술에 관한 사항
6.우량누에씨 생산과 각종 시험사업 추진
7. 잠업사업 활성화 대책 추진 및 농가지도
⑤ 수출농식품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예작물 우량품종 육성에 관한 연구
2. 원예작물의 생산비 절감 및 품질 향상에 관한 연구
3. 양액재배 및 공정육묘 신기술 실용화에 관한 연구
4. 유전자원 식물의 수집·보존 및 증식에 관한 연구
5. 수출농산물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에 관한 연구
6. 농산물 저장·가공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⑥ 양파연구소장·단감연구소장·화훼연구소장 및 사과이용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0.01.01.>
1. 특화작목의 품종개량
2. 특화작목의 재배방법 개선
3. 특화작목의 생리생태 및 저장에 관한 시험·연구
4. 특화작목의 포장 및 유통 경영기술 개발
5. 그 밖에 소득작물에 관한 시험·연구
⑦ 제1항에 따른 연구소의 소재지는 과 같다. <신설 2000.01.01.>
② 지원기획과장·기술보급과장·농촌자원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하고, 미래농업교육과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③ 지원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계획평가 및 시상
2. 농촌지도공무원 관리 및 전문화
3.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관리 지원
4. 농촌진흥사업 홍보 계획 및 평가
5. 시청각 교재 제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농경문화관 운영
7. 사이버 홍보에 관한 사항
8. 4-H 조직 육성 등에 관한 사항
9. 농업인후계자 육성에 관한 사항
10. 농촌지도자회 조직 및 육성
11. 삭제 <2011.12.29.>
12. 삭제 <2011.12.29.>
④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벼 및 밭작물 재배 기술 지도
2. 식량작물 우량종자 보급 지도
3.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기술 지도
4. 친환경농업 기술지도
5. 토양검정 및 개량 지도
6. 병해충 예찰포 및 관찰포 운영
7. 농업기상 및 토양관리 전산화
8. 삭제 <2014.02.06.>
9. 삭제 <2014.02.06.>
10. 삭제 <2014.02.06.>
11. 삭제 <2014.02.06.>
12. 삭제 <2014.02.06.>
13. 원예수출작물 기획 및 평가
14. 수출전략품목 농가 보급 지원
15. 원예작물 기술보급 지원
16. 축산기술보급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7. 동물자원 이용 수출품목 육성 및 농가보급 지원
18. 벤처농업육성 및 부가가치 증대 기술 보급
19. 농가경영 컨설팅
⑤ 농촌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개선사업 기획 및 평가
2.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
3. 농작업 재해예방 및 관리시스템 구축
4. 생활자원업무 능력향상 지원
5. 전통생활문화의 발굴 및 소득화
⑥ 미래농업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인 영농기술 교육훈련
2. 삭제 <2010.12.02.>
3. 소득작목 전문 기술 교육
4. 기술교육계획 수립 및 수요 조사
5. 교육과정별 교과목 편성 및 운영
6. 삭제 <2010.12.02.>
7. 삭제 <2011.12.29.>
8. 경남농업 마이스터대학 운영
9. ATEC 교육시설 관리 및 운영
10. 해외 신기술 도입 실용화 교육
11. 삭제 <2011.12.29.>
12. 농기계 과정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3. 영농기계화 지도 및 교육훈련
제21조 삭제 <2005.6.9.> 연혁
② 삭제 <2011.12.29.>
제23조(하부조직) ① 경상남도인재개발원에 인재개발지원과 및 인재양성과를 둔다.
연혁 <신설 2011.12.29 .>
② 인재개발지원과장 및 인재양성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인재개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내 업무 종합기획 및 조정
2. 인사, 예산, 회계, 문서, 의회, 공인, 보안관련 업무
3. 교육수요조사 및 교육계획의 수립
4. 교육생 선발·등록, 학적 및 학칙관리
5. 교육생 입교 및 수료에 관한 사항
6. 교육발전협의회,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
7. 청사 시설관리 및 도서실 운영 관리
8. 기숙사 및 구내식당 운영 관리
9. 기타 원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인재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시행
2. 강사초빙 및 안내
3. 교육기자재 관리 및 교육교재 편찬
4. 사이버교육훈련계획 수립
5. 정보화 교육과정 운영
6. 학사관리시스템 구축·운영
7. 시험의 출제·채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교육훈련성과의 평가·분석
9. 지방공무원 역량진단시스템 관리 및 운영
제24조(원장) ①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연혁 <개정 2009.03.26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02.01.10.>
제25조(하부조직) 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총무과(課)·보건연구과(科)·환경연구과(科)를 둔다. 연혁 <개정 2009.3.26 ., 2014.10.23 .>
②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건연구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환경연구과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26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연혁
1. 일반서무, 인사
2. 기획예산
3. 예산집행 및 조달
4. 물품관리 및 조달
5. 공인관리
6. 문서수발 및 보존관리
7.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7조(보건연구과) 보건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연혁
1. 과 소관 사무의 종합기획·조정
2. 세균성 및 바이러스 감염병, 식중독, 성병, 결핵 및 기생충 등 검사
3. 위생세균 검사 및 보건의료원·보건소 검사요원 교육 및 기술지도
4. 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및 방역용 소독약품 등 검정
5.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검사 및 기구, 용기, 포장제 검정
6. 식품의 규격기준(한시적 기준 및 규격 포함), 영양성분, 식품첨가물 등 검사
7. 수출농산물의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 및 모니터링
8. 잔류농약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안전관리 지도
9. 소관 분야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제28조(환경연구과) 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연혁
1. 과 소관 업무의 기획·조정
2. 수질, 생태계의 환경오염 실태조사 및 수질 환경개선 대책 등 조사·연구
3. 공공수역의 수질에 관한 시험·분석
4. 상수도, 지하수, 먹는 샘물, 수 처리제, 수영장 등의 수질검사 및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
5. 먹는 물 관련 정도관리 및 기술교육, 먹는 물·지하수에 관한 조사·연구
6. 대기 배출시설검사, 소음 진동 측정, 복합·지정 악취 측정 및 조사·연구
7. 대기오염물질 분석·정도관리 및 대기오염 측정망 종합시스템 운영
8. 대기오염, 소음·진동 방지기술 및 개선대책 등에 관한 조사·연구
9. 생활공간 공기오염도 검사 및 조사·연구, 오존·황사 경보제 운영
10. 폐수, 방류수·침출수 검사 및 수질오염방지기술에 관한 연구
11. 폐기물, 토양오염도, 골프장, 잔류농약, 유해화학물질의 검사
12. 토양환경·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분석 정도관리·미량 환경 오염물질 조사·연구
13. 환경기초시설 검사요원 기술교육
14. 소관 분야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제29조(서장) 소방서장은 지방소방정으로 임명한다. 연혁 <개정 2009.03.26 .>
② 각 과장은 지방소방령으로 임명한다.
③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행정의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분석
2. 소방공무원 인사
3. 소방예산 편성요구 및 집행
4. 소방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5. 소방청사 및 시설 관리
6.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7. 소방공무원 상훈에 관한 사항
8. 소방행정의 감사 및 감찰에 관한 사항
9. 소방공무원 징계 및 고충심사
10. 의무소방원 임용에 관한 사항
11. 의무소방대 관리·운영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
12. 소방 유선·무선장비 설치 및 보수에 관한 사항 <신설 2008.07.03.>
13. 소방통신 및 전산시스템 설치·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14. 화재예방 및 홍보
15.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허가 및 지도 단속
16. 건축허가·건축준공 동의
17.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및 지도·단속 <신설 2014.10.23.>,
18. 특수장소 소방대상물 관리 및 소방검사
19.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
20. 다중 이용업 지도 감독
21. 소방시설업 지도·단속 <신설 2014.10.23.>,
22. 그 밖에 소방서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현장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방 및 화재의 진압
2. 화재원인의 분석 및 통계
3. 특수장소 및 자위소방대 소방훈련
4. 구조·구급 사무의 계획 및 조사
5. 구조·구급 장비 관리 및 기술 지도
6. 구조·구급대 운영 및 수난 구호
7. 긴급 구조·구난 훈련 및 재난대비 계획 수립 시행
8. 소방용수 시설 유지 관리
9. 의용소방대 관리·운영 및 임용
10. 특수재해 등의 예방을 위한 활동대책
11. 긴급구조통제단 및 현장지휘소 운영에 관한 사항
12. 긴급구조상황실 및 통신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3. 소방사범 조사·처리
14. 긴급 구조 구난 훈련 및 재난대비 계획 수립·시행
15. 소방용수 시설 유지 관리
16. 의용소방대 관리·운영 및 임용
17. 특수재해 등의 예방을 위한 활동대책
18. 소방시설공사·설계·감리·방염업의 등록
19. 긴급구조통제단 및 현장지휘소 운영에 관한 사항
20. 긴급구조상황실 및 통신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1. 소방사범 조사, 처리
제30조의2(진주·통영·사천·김해동부·김해서부·밀양·거제·양산·함안·창녕소방서의 하부조직 <개정 2007.11.8., 2008.7.3., 2011.12.29., 2013.10.31., 2015.7.2.>) ① 진주·통영·사천·김해·밀양·거제·양산·함안·창녕소방서에 소방행정과·예방안전과 및 현장대응단을 둔다.
연혁 <개정 2006.11.2 ., 2007.11.8 ., 2008.7.3 ., 2011.12.29 ., 2013.10.31 ., 2014.10.23 .>
② 각 과장은 지방소방령으로 임명한다.
③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행정의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분석
2. 소방공무원 인사
3. 소방예산 편성요구 및 집행
4. 소방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5. 소방청사 및 시설 관리
6.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7. 소방공무원 상훈에 관한 사항
8. 소방행정의 감사 및 감찰에 관한 사항
9. 소방공무원 징계 및 고충심사
10. 의무소방원 임용에 관한 사항
11. 의무소방대 관리·운영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
12. 소방통신 및 전산시스템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8.07.03.>
13. 그 밖에 소방서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예방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예방 및 홍보
2. 소방안전지도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3.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허가 및 지도 단속
4. 건축허가 및 준공 동의에 관한 사항
5.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및 지도·단속
6. 소방시설업 지도·단속
7. 특수 장소 소방 대상물 관리 및 소방 검사
8. 소방 시설의 유지 관리
9. 다중 이용업 지도·감독
⑤ 현장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방 및 화재의 진압
2. 화재원인의 분석 및 통계 관리
3. 구조·구급 사무의 계획 및 조사
4. 구조·구급장비 관리 및 기술 지도
5. 구조·구급대 운영 및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
6. 긴급 구조구난훈련 및 재난 대비 계획 수립·시행
7. 특수재난 등의 예방을 위한 활동 대책
8. 긴급구조통제단 및 현장지휘소 운영
9. 특수 장소 및 자위 소방대 소방 훈련
10. 소방용수시설 유지 관리
11. 의용소방대 관리·운영 및 임용에 관한 사항
12. 긴급구조 상황실 운영 및 통신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3. 소방사범 조사, 처리
② 119안전센터에는 119안전센터장을, 구조대에는 구조대장을, 소방정대에는 소방정대장을 두며, 119안전센터장·구조대장 및 소방정대장은 지방소방경 또는 지방소방위로 임명한다.
③ 119안전센터장·구조대장 및 소방정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119안전센터·구조대 및 소방정대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교무부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교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입학전형 및 제시험 관리
2. 학사·학적관리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3. 교원인사 및 강사 수급·관리
4. 학생회 운영 및 학생 지도·지원
5. 각종 자격취득에 관한 사무
6. 실험실습에 관한 사항
7. 장학금·해외연수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④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보안 및 관인 관리
2. 공무원 및 기성회 직원의 인사·급여·후생복지에 관한 사무
3. 학교 특별회계 및 기성회의 회계·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
4. 등록금 수납 등에 관한 사항(기성회 포함)
5. 시설공사 설계·감독, 차량·자재 등 재산관리
6. 그 밖에 경리·서무 및 물품관리와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3조(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① 대학의 부속기관으로는 국제협력원·평생교육원·기숙사·교수학습지원센터·산학취업센터를 두고, 필요한 경우 부설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다.
연혁 <개정 2000.04.27 ., 2002.11.14 ., 2007.03.02 ., 2013.03.28 .>
②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 교무부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교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입학전형 및 제시험 관리
2. 학사·학적관리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3. 교원인사 및 강사 수급·관리
4. 학생회 운영 및 학생 지도·지원
5. 각종 자격취득에 관한 사무
6. 실험실습에 관한 사항
7. 장학금·해외연수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④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보안 및 관인 관리
2. 공무원 및 기성회 직원의 인사·급여·후생복지에 관한 사무
3. 학교 특별회계 및 기성회의 회계·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
4. 등록금 수납 등에 관한 사항(기성회 포함)
5. 시설공사 설계·감독, 차량·자재 등 재산관리
6. 그 밖에 경리·서무 및 물품관리와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5조(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① 대학의 부속기관으로는 기획홍보실·종합인력개발센터·정보지원센터·평생교육원 및 국제어학원을 두고, 필요한 경우 부설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다.
연혁 <개정 2000.04.27 ., 2013.08.08 .>
②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한다.
② 삭제 <2012.04.05.>
제39조(소장) 축산진흥연구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연혁 <개정 2006.01.26 ., 2007.6.28 ., 2009.03.26 .>
② 가축방역과장·축산물위생과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③ 가축방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서무
2. 예산·경리
3. 가축질병의 방역과 법정전염병 검진
4. 가축질병의 병성감정
5. 가축의 혈청검사
6. 가축질병예찰 및 소독지원
7. 공익수의사 운영 관리
8. 그 밖의 가축방역에 관한 사무
④ 축산물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산물검사·감정 및 지도
2. 도축검사 및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
3. 축산물 미생물 및 유해잔류물질검사
4. 원유검사
5. 축산물작업장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운영관리 및 지도
6. 부정축산물 유통단속 및 지도
7. 그 밖의 각종 축산물가공품 시험·검사에 관한 사무
⑤ 삭제 <2008.07.03.>
제41조(지소) ① 연구소의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소를 두되, 축산시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연혁 <개정 2007.6.28 ., 2008.07.03 ., 2009.03.26 .>
1. 한우·양돈 사양, 개량, 분양에 관한 사항
2. 축산기술 시험·연구·교육에 관한 사항
② 각 지소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하고, 축산시험장의 장은 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신설 2008.07.03.>
③ 지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2조(관할구역 등) 연구소 및 지소의 명칭·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과 같다. 연혁 <개정 2000.07.13 .>
제46조(하부조직) ① 수산자원연구소에 기술담당관을 둔다. 연혁 <개정 2002.08.14 .>
② 기술담당관은 기술업무에 관하여 소장을 보좌하며,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46조의2(연구센터 <개정 2010.12.2.>) ① 연구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민물고기연구센터를 두며, 연구센터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연혁 <개정 2007.06.28 ., 2009.03.26 ., 2010.12.02 .>
② 연구센터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민물고기연구센터는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산외남로 28번길 27에 둔다. <개정 2010.12.02., 2011.12.29.>
제46조의3(소장) 수산기술사업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연혁
제46조의4(하부조직) ① 수산기술사업소에 수산관리과와 기술보급과를 둔다. 연혁
② 수산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기술보급과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③ 수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서무
2. 예산·경리
3. 재산 및 물품관리
4. 수산기술사업소 시설물 유지 관리
5. 수산기술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6. 정예 어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
7. 어업인 교육·훈련 등 어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
8. 수산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수산물 안전성 조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업소 소관 수산업무사업과 관련한 사항
④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산기술의 보급 및 어업경영 지도
2. 양식산업 분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어장 예비관찰 및 수산 재해 예방 지도
4. 수산물가공산업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5. 양식장 적지 개발 및 수산양식 표준화 사업
6. 면세유류 관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 수산질병 관리 및 치료 지도에 관한 사항
8. 연구교습어장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술지도선 운영 및 관리
10. 배합사료 직불제에 관한 사항
11. 현장애로 기술 개발
12. 마을어업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46조의5(지소) ① 사업소의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소인 사무소를 두며, 사무소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연혁
② 사무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6조의6(관할구역 등) 사업소 및 각 지소의 명칭·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와 같다.
연혁 <개정 2014.10.23 .>
제47조(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녹지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연혁 <개정 2006.01.26 ., 2007.06.28 ., 2009.03.26 .>
②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산림연구과장은 지방녹지연구관으로, 산지보전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서무
2. 예산·경리
3. 재산 및 물품관리
4. 산림박물관 관리·운영
5. 산림환경연구원 시설물 유지관리
6. 산림박물관 전시자료 조사 및 수집·분류와 연구
④ 산림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임업기술 개발 보급
2. 산림병충해 방제 연구
3. 수목원관리 및 식물자료 수집
4. 산림묘목 생산보급
5. 삭제 <2005.06.09.>
6. 산림박물관 전시 자료 조사 및 수집·분류와 연구
⑤ 산지보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방시설 보호관리
2. 사방사업 시행
3. 산사태 예방 및 복구
4. 임도시설 및 보호 관리
5. 도유림 영림 계획의 수립·조정 <신설 2000.01.01.>
6. 도유림 경영 및 보호 관리 <신설 2000.01.01.>
7. 휴양림 조성 및 보호
⑥ 삭제 <2011.12.29.>
⑦ 삭제 <2011.12.29.>
제48조의2(지소) ① 산림환경연구원의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를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연혁 <신설 2011.12.29 .>
② 소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금원산 생태수목원 시설 관리·운영
2. 산림문화교육 및 행사, 기술상담, 홍보
3. 식물유전자원 자체시험 연구, 보전, 증식
4. 지리산·덕유산 권역 식물자원 표본화
5. 자연휴양 프로그램 수립 및 운영
6. 자연휴양림 시설 및 이용 관리
④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는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금원산길 648-210에 둔다.
제49조(원장) 경상남도환경교육원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연혁 <개정 2007.6.28 ., 2009.03.26 ., 2010.12.02 .>
제50조(하부조직) ① 환경교육원에 교수부를 두며, 교수부장은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연혁 <신설 2012.4.5 .>
② 교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과정 운영
2. 교육생 선발 및 등록, 학적 관리
3. 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교육기자재 관리
4. 환경교육 유치 및 교육기관과의 업무협의
제52조(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연혁 <개정 2007.06.28 ., 2009.03.26 .>
제53조(하부조직) ① 도로관리사업소에 관리과·도로보수과 및 도로안전과를 둔다. 연혁
②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도로보수과장 및 도로안전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업무의 종합기획·조정
2. 서무, 인사·복무·문서관리 및 보안사무
3. 예산 및 심사분석
4. 구매·계약·물품관리 및 재산관리
5. 운행제한 차량단속 및 피의자 사법조사 처리
6. 운행제한 차량검문소 운영
7.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도로보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유지 보수계획 수립
2. 토목사업의 설계 및 공사시행
3. 기설도로 확장·굴곡도로 개량 및 우회도로 개설
4. 접도구역 및 연도관리에 관한 사항
5. 포장도·비포장도 유지보수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6. 도로의 전산관리체계 구축운영
7. 도로포장에 관한 사항
8. 장비투입계획 및 조종원(운전원)관리
9. 장비운영 및 유류 수불관리
10. 장비사용 승인
11. 장비정비에 관한 사항
12. 일반국도 지방자치단체 위임노선에 대한 도로유지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⑤ 도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안전 점검계획 수립시행
2. 도로·교량 안전진단
3. 교량·터널 순찰 및 안전점검
4. 교량의 전산관리체계 구축·운영
5. 「」에 따른 도로·교량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건설공사용 건설원자재 및 토목공사 품질시험
7. 일반국도 지방자치단체 위임노선에 대한 교량·터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토목시험에 관한 사항
제54조(지소) ① 사업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진주지소를 두며, 지소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연혁 <개정 2007.06.28 ., 2009.03.26 .>
② 지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5조(관할구역) 사업소 및 지소의 관할구역은 와 같다. 다만, 사무의 여건, 성질,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사무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연혁
제55조의2(소장) 항만관리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연혁
제55조의3(관할구역) 사업소의 명칭·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와 같다. 연혁
제56조(관장) ① 문화예술회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연혁 <개정 2009.03.26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회관장은 「」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57조(하부조직) ① 문화예술회관에 관리부 및 공연부를 둔다. 연혁
② 관리부장 및 공연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③ 관리부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소관업무의 종합기획·조정
2. 서무, 인사·복무·문서관리 및 보안사무
3. 예산, 회계 및 재산·물품관리
4.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5. 공연장, 전시실 사용 허가 및 입장권 검인
6. 그 밖에 공연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공연부장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공연, 전시 등 기획 및 마케팅 업무에 관한 사항
2. 대소 공연장 무대기계·조명·영사·음향기기 조작
3. 무대 시설물 및 전시실 관리
4. 공연관, 전시관 대관 업무
5. 입장권 매표 및 수표
6. 소장작품 보관 관리
제58조(소장) 제승당관리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연혁 <개정 2009.03.26 .>
제61조(관장) ① 도립미술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연혁 <개정 2009.03.26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립미술관장은 「」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04.11.18.>
제62조(하부조직) ① 도립미술관에 운영과를 둔다. 연혁
② 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③ 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업무의 종합기획·조정
2. 서무·인사·복무·문서관리 및 보안사무
3. 구매·계약·물품관리 및 재산관리
4. 전시종합계획 수립·시행
5. 소장작품 확보·관리
6. 국내·외 미술관련 행사 추진
7. 미술관 홍보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미술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63조(원장) 농업자원관리원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연혁 <개정 2006.01.26 ., 2007.06.28 ., 2009.03.26 .>
제64조(하부조직) ① 농업자원관리원에 기술담당관을 둔다. 연혁 <개정 2007.6.28 .>
② 기술담당관은 기술업무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하며,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