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규정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2011.12.26.>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재난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수입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 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11.12.26.>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군산시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항제4항 및 「은행법」 제2조제1항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
제5조(해당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해당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11.12.26.>
②해당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과 같은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5.「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로 한정) 및 보수ㆍ보강
6.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11.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14.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시장은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2011.12.26., 2015.11.02.>
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군산시재무회계규칙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군산시 소속 국장 또는 과장과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복구지원계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및 「지방재정법」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2011.12.26.>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군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군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폐지조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군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 조례 및 군산시재난관
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11.12.26 조례제2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4.28 조례제 1135호)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중 “재난관리과”를 “안전총괄과”로한다.
⑤부터 ⑥까지 생략
부 칙(2015.11.02 조례 제12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