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산시 문화예술 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시장은 제1항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미술,음악,국악,무용,연극,영화,연예,사진,문인,건축 등의 문화 예술활동
2. 전통문화예술의 발굴·전승보전을 위한 사업 또는 조사연구 활동
4.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안에서 운용하고 집행잔액을 기금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문화예술 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위원으로 하되 당연직은 군산시의회 소속위원회 위원장, 주민복지국장,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군산지부장(예총지부장)이 되며, 위촉직은 문화예술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써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중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예술진흥 업무 계장이 된다.
제12조(위원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8.03.>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매회계년도 개시 3개월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관리 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문화정책계장이 된다. <개정2007.01.30., 2013.07.26., 2015.11.02.>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매회계년도 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년도 출납 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서는 매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년도 5월말 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군산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기금의 존속기한) <신설 2015.11.02.>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0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7.26 조례제 1091호)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부 칙(2015.11.02 조례 제12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