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하남시체육진흥기금의 운용·관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제2조 (기금의 설치)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남시민의 건전한 체육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하남시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5.10.30.>
②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시 출연금은 1992년부터 2001년까지 하남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매년 1억원씩 출연하여 10억원을 조성한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27.>
제4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4. 도 단위이상의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학생에게는 체육특기자 장학금지원 및 시민에게는 포상금 지원사업
5. 기타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금을 이자율과 안정성이 높은 금고를 지정하여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99.11.22>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이자수입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자치행정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 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
⑤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체육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신설 2013.3.14.>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기금담당주사가 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기금운용의 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기금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은 「하남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47호, 2009.10.16>(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77호, 2013.8.9>(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1.27>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