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제4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 점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2.30., 2015.10.30.>
제2조(점용료 부과 대상) 도로점용료는 「도로법」제61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전문개정 2015.10.30.>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한다. <개정 1993.12.30., 1994.3.15., 2015.10.30.>
제3조의2 < 삭제 1993.12.30.>
제4조 <삭제 1993.12.30.>
제5조 <삭제 1993.12.30.>
제6조 <삭제 1993.12.30.>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1983. 2.11. 조례 제84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89. 3.27. 조례 제12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12.30. 조례 제149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농어촌도로점용자에 대한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또는 시행당시 농어촌도로의 점용자에 대하여 이미 부과·징수된 점용료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부과·징수된 것으로 본다.
부칙(1994. 3.15. 조례 제15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본 조례 개정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15.10.30.조례 제2323호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