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개정 2015.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서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은 음식물찌거기 등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9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플라스틱류, 캔류, 빈병류, 고철류, 의류 등 별표 1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5. "가연성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재활용품·음식물류폐기물 등을 제외한 폐기물 중에서 소각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6. "매립대상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재활용품·음식물류폐기물 등을 제외한 폐기물 중에서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로서 매립처리해야만 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7.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해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8.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중「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9. "전자지불제도"란 인터넷을 활용하여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및 수수료를 납부하고 납부필증을 교부받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전문개정 2012.12.26.]
제3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12.28.> <개정 2015.10.30.>
제4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능률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개정 2015.10.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수집·운반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또는 처리방법
4.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는 시민의 편의도모, 업무 수행에 따른 인력·장비·대상물량의 변동성을 감안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 주택에 대하여는 1인1일 배출량과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상가·업소 등의 밀집 지역에 대한 수거 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의하여 산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폐기물처리에 대한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업체 선정과 대행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급하게 업체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 및 대행구역 축소
2. 부도ㆍ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의 대행계약의 해지
3. 그 밖의 유사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대행실적 평가"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한 계약연장은 업체당 연속 2회 이내로 한다.
⑧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이 종료된 후 대행수수료 집행에 대한 미화원 임금 적정지급 여부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인건비성 경비 등의 미집행 금액과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 청구ㆍ사용금액에 대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제4조의2(재활용 선별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①시장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재활용 선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62조제3항에따라 그 재활용 선별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 선별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은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0.5.10.]
제5조(생활폐기물 보관방법 등) <개정 2015.10.30.>
① 법 제15조제2항에 의한 생활폐기물 분리·보관방법은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시설의 규격은 시 보유 수거장비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99.9.10>
③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의 관리자 및 소유자는 쓰레기 수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건축 허가부지 내에 단지별 공동배출장소를 지정하여 당해 건축물의 준공 전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단, 공동배출이 어려운 경우 동별(건축물별)로 설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시설은 사업시행자(이하 "공사발주자"라 한다)가 설치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용기, 업소용 용기 및 재활용품전용 수거봉투를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 (이하 "배출자"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일시·장소에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용기에 담아 이를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용기 및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② 부패하기 쉬운 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물기를 제거하여 물이 새거나 악취가 발생 하지 않도록 조치한 후에 쓰레기봉투 또는 전용용기에 담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③ 음식물류폐기물은 물기를 제거한 후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수거용기’라 한다)에 담아 시장이 제작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 이라 한다)을 배출시마다 부착하여 지정한 일시, 시간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으로 수거용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주체에서 납부필증을 부착할 수 있다.
④ 재활용가능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배출방법에 따라 품목별로 분류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과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9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스티커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배출자의 주소, 성명, 배출일자, 배출 폐기물명,수량, 크기 등에 관하여 기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유원지, 공원, 등산로 등에서는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 지정판매소에서 쓰레기봉투를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근 매점 또는 관리소 등을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연탄재를 배출할 때에는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배출 하여서는 아니되며 연탄재가 배출장 주변에 흩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용기에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 하여야 한다.
⑦ ⑦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있으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16호 서식과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11호와 같다. <개정 2001.9.20.>
⑧ 대형폐기물은 배출 1일 전에 배출자의 주소·성명·물품명·크기·수량 등을 읍·면·동장에게 신고하거나 우리 시 지정 전산망을 활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놓아야 한다.
⑨ 소각이 불가능한 매립대상폐기물은 전용 규격포대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10.30.>· 시장은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종류별로 배출방법 또는 수거일시 등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9.5.11.>
제6조의2(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제2조 제8항에 따른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를 준용하여 배출할 수 있다.
②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지정한 일시ㆍ장소에 쓰레기봉투 및 전용용기에 담는 등 배출방법을 준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활용 가능자원이 일반용 쓰레기봉투에 혼합배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쓰레기봉투 배출자 실명제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출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기준에 준하여 처리하며,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배출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기준에 따른다.<본조신설 2014.10.17.>
제6조의3(폐기물의 배출시간)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6조의2 각항에 따른 배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배출시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배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배출자가 지정 배출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배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6조의4(폐기물의 재활용 등) ① 일상생활 또는 사업수행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을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재활용 하거나 처리하여 일반 폐기물의 배출량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활용 가능품목을 최종 배출하는 때에는 시장이 설치한 수거용기 또는 묶음 단위(반투명 봉투)로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별로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할 구역 내의 재활용 가능 품목을 분리 배출하도록 권장하여 폐기물 감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보상금 및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영농폐기물 및 생활주변에 방치된 폐자원 수집 등 재활용 촉진을 위해 시민,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대회ㆍ행사 및 교육
3. 지역의 자원 재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재활용 가능한 물품의 수집, 중고물품 교환 사업
4. 자원의 절약과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나눔행사 등
제7조 삭 제<2003. 9.18>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주민홍보를 통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2.8.16., 2007.12.28.>
③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시장은 분리·보관된 재활용품을 매입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개인 및 민간단체 등의 자율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판매수익금 중 일부를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폐기물 불법 투기행위 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금액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⑥ 음식물·채소의 찌꺼기 등 부패하기 쉬운 폐기물은 전용수거용기 등에 보관하여 악취의 발산 및 파리·모기 등의 번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점·급식소 등에 대하여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필요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폐드럼통 등 장치를 설치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또는 노천소각 및 연소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행위
4.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의2(청결유지 주체 및 범위) ①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결유지의 경우, 토지·건물의 소유·점유자 또는 사용·관리자는 해당 토지와 건물 등의 생활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직접적인 사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청결을 유지한다.
2.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청결을 유지한다.
3. 울타리시설의 미비 등 토지·건물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물에 쓰레기가 발생 또는 투기되는 경우에도 그 소유자가 청결을 유지한다.
4. 하나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청결을 유지한다.
② 토지 또는 건물 등 생활주변에 대한 최소한의 청결유지구역은 인접한 다른 토지·건물과의 중간지점까지로 하되, 도로와 인접한 경우는 인도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2.12.26.]
제8조의3(청결유지 이행) ①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 8.16>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제8조의2를 제8조의3으로 조항변경 2012.12.26.]
제9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종류·재질 등) ① 쓰레기봉투는 용도별로 일반용 쓰레기봉투, 매립대상폐기물 전용 규격포대(이하 "규격포대"라 한다)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2007.12.28.> <개정 2015.10.30.>
② 일반용 쓰레기봉투에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을 제외한 소각 가능한 폐기물을, 규격포대에는 소각이 불가능한 매립대상폐기물을 담고, 공공용봉투에는 도로·가로변 및 골목쓰레기 등 공공의 쓰레기를 담아야 한다.
③ 쓰레기봉투의 규격 및 용도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쓰레기봉투는 쓰레기봉투 단체 표준 규격으로 하며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을 말한다)를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이나 고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선형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하되, 품질인증 단체인 연합회에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은 종류와 규격은 별표 4와 같으며, 시에서 운영하는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 홈페이지의 전자지불제도를 활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9.5.11.>
제10조(쓰레기봉투와 대형폐기물 등의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 ① 쓰레기봉투와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은 시장이 제작한다. <개정 2012.12.26.> <개정 2015.10.30.>
②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시의 문장, 봉투의 용량, 용도, 주의사항, 기관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생분해성수지 함유량 등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 납부필증은 일련번호와 재사용을 못하도록 얇게 인쇄하여 강력 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99.9.10>
③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민간제조업자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방지·하도급 금지 및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 함량, 봉투의 규격, 물질의 성질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2007.12.28.>
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제작설명서는 별표 5와 같다.
⑥ 시장은 쓰레기봉투 등을 제작함에 있어 상업광고 표기를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수수료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의 공급 또는 판매) ① 일반용 쓰레기봉투와 규격포대는 위탁판매업자가 공급하고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은 읍·면·동장이 공급하거나 전자지불제도로 수수료납부필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3.9.18., 2007.12.28., 2009.5.11., 2015.10.30.>
② 위탁판매업자는 시장이 지정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에 일반용 쓰레기봉투, 규격포대 공급함에 있어,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업자로 하여금 판매이윤을 제외한 공급대금을 사전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일반용 쓰레기봉투와 규격포대는 시장이 지정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에서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대형폐기물은 읍·면·동 또는 전자지불제도를 활용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공공용봉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청소 등 공공의 쓰레기 수거시 읍·면·동장이 공급한다.
⑤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업자에게는 봉투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중 9퍼센트 범위 내외에서 이윤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7.12.28.>
제12조(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업무 위탁) ① 시장은 일반용 쓰레기봉투 및 규격포대를 지정판매소에 판매하는 업무(이하 "판매업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26.> <개정 2015.10.30.>
1. 「서산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규정된 금융기관
② 시장은 판매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위·수탁자간에 협약에 의한 방법으로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2.12.26.>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업무 위탁기관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반용 쓰레기봉투 및 규격포대의 보관 및 판매사항 보고방법 등에 관한 내용 <개정 2012.12.26.>
2. 일반용 쓰레기봉투 및 규격포대의 판매대금의 수납, 이체방법, 기간에 관한 내용 <개정 2012.12.26.>
3. 업무위탁기관의 사고 및 귀책사유에 대한 제재내용과 연체금액 징구, 배상책임 한계에 관한 내용
4. 업무위탁기관의 사고 등의 사유 발생시 채권확보 내용
제13조(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및 취소) ①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이하 "판매소"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소로 지정 받은 판매자는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소임을 지역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별표 7과 같은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1. 일반주택지역은 통당 1개소 이상으로 하되 지역 여건을 감안 조정할 수 있다.
2. 공동주택지역의 경우 1개소로 지정하되 필요시 추가 조정할 수 있다.
3. 농촌·산간지역은 자연발생 취락(마을) 단위로 지정이 가능하다.
④ 판매소 지정기준은 슈퍼마켓, 담배가게, 24시편의점,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주민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정하여야 하며, 제6항에 의하여 지정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받을 수 없다.
⑤ 판매소의 지정절차, 휴·폐업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불법 제작된 일반용 쓰레기봉투 및 규격포대의 취급 <개정 2007.12.28.>
2. 정당한 사유없이 일반용 쓰레기봉투 및 규격포대 판매 기피 또는 1개월 이상 무단 휴업 <개정 2007.12.28.>
3. 제15조제1항의 기준 일반용 쓰레기봉투 및 규격포대 가격을 임의 변경 판매 <개정 2007.12.28.>
5. 이사 등의 사유로 판매소의 판매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10장 또는 1묶음까지 소비자의 현금 환불요구를 거부한 경우 <개정 2007.12.28.>
6. 그 밖에 일반용 쓰레기봉투 및 규격포대 판매행위 등에 있어 시장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제14조(판매자 준수사항) ① 판매자는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판매하는 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9.5.11.>
1.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종류별 충분한 물량 확보
3. 불법·위조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진열 및 판매 금지
② 쓰레기 배출자가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수수료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한다.
제15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7.12.28., 2009.5.11., 2012.12.26., 2015.10.30.>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수료 및 규격포대 판매가격은 별표 9와 같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생활폐기물 수수료는 종류별 봉투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제3호의 봉투 판매가격 및 산정방법은 별표 8과 같다.
③ 연탄재 및 재활용품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6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 <삭제 2007.12.28.>
② 위탁판매업자는 시장에게 쓰레기봉투 판매내역을 첨부하여 주 1회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제17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수거지역에 한해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신청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9.20., 2002.8.16., 2003. 9.18, 2007.12.28., 2015.10.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2001.9.20., 2015.10.30.>
2. 천재지변 등으로 재력을 상실한 사람 <개정 2001.9.20.>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유족이나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신설 2001.9.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게는 1인당 분기 100리터 범위 내에서 가구당 주민등록 인구수에 따라 읍·면·동장이 무료로 배부한다. 다만, 가구당 분기에 400리터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01.9.20.>
③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중복 해당될 경우 봉투를 거듭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감면 대상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최초 1회 제출하며 이후 변경사항 발생 시 재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4.10.17.>
제18조(쓰레기봉투의 매수 등) <개정 2015.10.30.>
① 시장은 폐기물 배출자가 일반용봉투를 구입한 후 타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일반용 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업소에 판매가격으로 매수토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규격봉투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③ 시장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한 사람에 한해 전 거주지의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입신고 시 일정량의 전입자 확인용 인증마크를 배부할 수 있다.
제19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개정 2015.10.30.>
① 시장은 제6조제7항에 의거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법 제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하는 경우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반입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는 별표 10과 같다. <신설 2007.11.9.>
③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우수 봉사자 인증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직접 자기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처리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개정 2007.11.9.>
④ 제1항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카드결제로 반입수수료를 납부한다. 다만, 카드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납부서에 의거 반입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1.> <개정 2015.10.30.>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한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쓰레기통·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에 대한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주민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제22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른다.[전문개정 2012.12.26.]
제22조의3(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시장은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 지급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7.>
제22조의4(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 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22조의3에 따라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2. 제22조의3에 의한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포상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5.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구두로 신고하거나 터미널, 고속도로, 고속도로 휴게소, 일반국도 휴게소 등 다중집합 장소 안에서의 담배꽁초 또는 휴지 투기행위를 신고한 경우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4.10.17.>
제23조(사전통지 및 이견제출 등) ① 시장은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목 개정 2010.5.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처분사전통지서와 별지 제6호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24조(과태료처분통지 등) ①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위반 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와 과태료 납부고지서(전산용 OCR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8., 2009.5.11., 2015.10.30.>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삭제 2015.10.30.>
제25조의2 < 삭제 2015.10.30.>
제2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3.9.18., 2010.5.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삭제 2015.10.30.>
제28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된 과태료는 서산시의 수입으로 한다.
제29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 9. 18>
제30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5.10.]
제31조(권한의 위임) ①「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12.28.>
1.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가 설치기준 등에 부적정할 때의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5.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6.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장 처리 수수료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
7.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③「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종류별 배출요령 또는 수거일시 등에 관한 사항을 관할구역내 폐기물매립장이 있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98.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9.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2007.11.9 조례 제6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
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2007.12.28 조례 제654호>
이 조례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5.11 조례 제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09.12.31 조례 제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5.10 조례 제7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폐기물 관리와 관련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2.12.26 조례 제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17. 조례 제9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30. 조례 제1072호>
이 조례는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