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제117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1. 2015.6.26.)
제2조(정의) ①이 조례에서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써「도로법」제10조 및 제48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3.6.17. 2015.6.26. 2015.10.28.)
②도로의 무단점용이란「도로법」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1.11.21. 2013.6.17. 2015.10.28.)
제3조(과태료 부과·징수) ①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도로법」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6.17.]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
②과태료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과태료 금액·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④시장은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6.17.]
⑤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⑥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2015.6.26.]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6.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68호, 2013.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92호, 2015.6.26.)<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14호,2015.10.28.)<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