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3.19., 2015.10.30.>
제2조(사육제한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개정 2015.10.30.>
제3조(제한구역에서 허용되는 가축사육)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애완 또는 방범용 가축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개와 관상 및 애완가금류 등
2.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국가, 공공단체와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및「축산법」에 따른 인공수정소에서 진 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6.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판매업으로 등록된 시설[전문개정 2015.10.30.]
제4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 · 해제 절차)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 ·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 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2. 지정 ·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5.10.30.]
제5조 삭제 <1999.09.30.>
제6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①삭제 <1999.09.30.>
②사육지의 주변 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2015.10.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877호, 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종전 조례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변경 또는 해제된 지역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되거나, 변경 또는 해제된 지역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