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3.10)
제2조 (기금의 조성)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1.03.10)
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신설 2008.9.22, 개정 2011.03.10)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신설 2008.9.22)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89조제3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신설 2008.9.22, 개정 2011.03.10)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의 구금고에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개정 2008.9.22)
③ 법 제89조 제3항의 사업은 관련 전문가 및 단체에 위탁 또는 보조할 수 있으며, 지급하는 사업비의 관리는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5.10.30)
제5조 (기금관리 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위생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식품안전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게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등)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②제1항의 기금 관련 심의를 위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신설 2008.9.22)
4. 복지생활국장, 위생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4.11.10.)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8.9.22)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식품안전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개정 2008.9.22)
3. 기타 기금의 관리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하고, 3일전에 위원들에게 통지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신설 2008.9.22)
제9조 (기금운용계획)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 (기금결산) ①구청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9.22)
제11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서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
으로 본다.
부 칙(2008.09.22 조례 제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3.10 조례 제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0 조례 제9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생활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개정 2015.10.30 조례 제9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