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 대지급 등의 의료급여 사업비 및 그 밖의 경비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관리관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해피복지담당으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과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관리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지명하는 3명으로 한다.
1. 「의료급여법」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수입) ① 기금관리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미납 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독촉장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관리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 ① 기금관리관은 의료급여비용 대지급 등의 의료급여 사업비 및 그 밖의 경비 지출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기금 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846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