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ㆍ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1.「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것
2.「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다만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③ 점용료는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할 때의 해당 연도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점용료의 감면) 점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8조 및 영 제73조를 따른다. 다만, 「도로법」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논산시장이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전액 부과·징수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 그 이후의 연도분은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④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점용료의 반환)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논산시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1. 법 제6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로점용 변경허가를 받아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5.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상실되어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② 논산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된 점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