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의 진흥방안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문화수준 향상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 등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서의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지역축제"란 대구광역시 서구에서 문화, 예술, 관광진흥 또는 구민의 화합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진흥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책과 장려)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내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지원) 구청장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 및 지원
제6조(행사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행사 또는 지역축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지원 및 행사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ㆍ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지원한다.
3. 문화예술행사, 지역축제의 육성 및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구의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2조(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질병, 그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때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진흥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활동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