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0.03.19., 2015.10.28.>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법시행령 제55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2015.10.28.>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길이 및 직경은 미터로 하며, 점용면적·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이상 또는 점용물의 길이가 1미터이상의 경우에는 1미만의 단수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미만 또는 점용길이가 1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이하까지 산정한다.
④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연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2014. 04. 28>
제5조(소액부징수) 제3조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009. 5. 12>
제6조 삭 제 <01. 7. 18 조례1544>
제7조(점용료 및 과오납금의 반환) ① 군수는 「도로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점용기간 및 면적이 줄어든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 및 면적에 대하여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28, 2009. 5. 12, 2010.03.19., 2014.04.28., 2015.10.28.>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도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 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군수는 과오납된 점용료가 있으면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 연도 개시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28.>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도로법」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점용료의 분할 부과ㆍ징수) 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점용료를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이 조 신설 2015.10.28.]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5. 1. 14 조례13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6. 12. 31 조례13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7. 18 조례15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5. 28 조례177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