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부여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고 부여군의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경관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관계획의 수립)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관할 구역의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3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5.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 군수는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이 제안하는 경관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2. 경관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군 기본계획에 대한 부합 여부
제5조(경관계획의 내용) 영 제3조제3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관리) 법 제12조에 의하여 군수는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경관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공청회) ① 군수는 법 제10조제2항에 의한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영 제6조제1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예정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사업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10.30.>
5. 그 밖에 부여군 경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9조(경관사업 계획서) 영 제8조제7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0조(경관사업 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부여군 경관사업 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 임기는 경관사업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참석이 불가할 때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체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주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협의체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자가 된다.
⑦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에 직접적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4. 군수가 경관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에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추진하는 경관사업비
3. 그 밖에 군수가 재정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
제13조(경관사업의 평가) ① 군수는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 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의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경관사업의 시행자가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 조치 할 수 있다.
제14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0.30.>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0.30.>
1. 국계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타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6조(경관협정서의 작성) 법 제16조제5항제8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7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5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10.30.>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8조(경관협정의 승계)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1. 협정체결자 및 승계자의 인적사항
2.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3.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명서류
제19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7조제5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10.30.>
제20조(경관위원회 설치)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부여군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① 영 제24조제3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10.30.>
1.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의 보존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경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경관위원회의 자문 대상) 법 제24조제2항제6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3.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4.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23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의제) 다음의 각 호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9.23.>
1. 「부여군 군계획 조례」에 의한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
2. 「부여군 건축 조례」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3. 「부여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 회의 심의사항
4.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행하는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의제 처리되거나 경관 심의를 받은 사항
제24조(경관위원회의 구성) ① 경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적극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3. 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환경ㆍ문화ㆍ농림·디자인ㆍ옥외 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5조(경관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경관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27조(경관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사전 검토) ①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에게 안건의 사전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 검토를 요청받은 위원은 검토 의견을 지정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간사 및 서기) 경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경관관리 업무주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경관관리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4.8.18.>
제30조(의견 청취) 경관위원회는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공동위원회의 구성, 임무 및 운영) ① 영 제1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부여군 경관위원회·군 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 중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경관위원회의 위원을 2분의 1이상으로 하며,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여군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공동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동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⑤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2조(수당 등) 경관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여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103호, 2014년 8월 18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64) 생략
(65) 부여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제6항 중 “주무 담당”을 “주무 팀장”으로 하고, 제29조 본문 중 “업무주무담당”을 “업무주무팀장”으로 하며, 제31조제4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
(66) ~ (82) 생략
부칙<조례 제2105호, 2014년 9월 23일><부여군 군계획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여군 경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부여군 도시계획 조례」”를 “「부여군 군계획 조례」”로 한다.
부칙(조례 제2193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