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합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4.12.] <개정 2015.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30.>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주사업소가 합천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장 소재지가 군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를 가진 자를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과 「새마을금고법」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한 은행 및 조합 등을 말한다.
4. "이자차액 보전금"이란 융자취급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일반대출금리 중 융자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이자의 차액을 말한다.[전문개정 2013.4.12.]
제3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군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3.4.12.>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군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3.10., 2013.4.12.>
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융자 <2013.4.12.>,
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합천군금고에 예탁 <2013.4.12.>,
4.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차액의 보전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규칙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08.3.10.>,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및 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은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용관리하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2013.4.12.>, <개정 2015.10.30.>
②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8.3.10., 2012.10.11.,2014.7.24.>,
③ 이 기금 및 제7조의 특별회계를 운용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94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은 징수관과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조성 완료후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3.10., 2013.4.12.>
제8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9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
제10조(회계) 특별회계의 회계절차는 「합천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군수는 기금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조성된 융자재원(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군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하여 융자금으로 지원한다. <개정 2008.3.10., 2013.4.12.>
제12조(융자대상) 제11조에 따른 융자지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규칙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4.12.], <개정 2015.10.30.>
제13조(융자금의 용도) ① 군수가 기금 또는 자금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융자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융자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0., 2013.4.12.>
②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08.3.10.,2015.06.16.> <단서신설 2012.10.11.> <개정 2015.10.3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금업무담당과장, 취급금융기관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⑦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5.10.30.>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15조(융자계획의 공고) ① 군수는 연초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0., 2013.4.12.>
② 융자신청 및 대상업체 선정의 절차와 방법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융자조건등) ① 융자기간은 5년의 범위내에서,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5억원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다만, 기존 폐기물 처리시설을 철거하고 제조업으로 변경하는 경우 융자한도액은 1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08.3.10., 2013.4.12.,2015.06.16.> <단서신설 2015.06.16.> <개정 2015.10.30.>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의 용도에 따라 융자조건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17조(융자금의 대출) ① 군수는 기금 또는 자금을 융자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기관 중에서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이하 "취급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융자금을 대출한다. <개정 2008.3.10., 2013.4.12.>
② 제1항에 따라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체결시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3.10.>,
제18조(융자금의 금리 등) ①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취급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를 적용한다.
② 군수는 융자업체에 대하여 연리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한다.
③ 제2항의 이자차액 보전금의 지원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융자금의 상환 및 사후관리) ① 융자금의 상환절차 및 방법은 자금운용사정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지체없이 융자금 및 이자차액보전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융자금을 거짓 또는 이중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목개정 2013.4.12.]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 대하여 융자금 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변경사항 통보) 융자를 받은 업체가 명칭, 대표자, 소재지, 그 밖에 기업운영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군수와 취급 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0.>
제21조(통보등) ① 취급금융기관은 융자상황,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0.>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취급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취급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3.10.] <개정 2012.10.11.>
제23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의 운용계획은 회계연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본조신설 2008.3.10.]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 6 조례 제1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3.10 조례 제1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0.11 조례 제1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4.12 조례 제2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4. 7.24 조례 제20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6조제2항, 제14조제2항 본문 중 “경제통상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부칙<2015.06.16 조례 제2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0.30 조례 제21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