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규정에 따라 공동구의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 부담방법, 공동구의 점용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동구"라 함은 법 제2조제9호에 규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비용부담) ①시장이 도시계획사업으로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을 설치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 시킬 수 있다.
②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금액은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4.공동구 설치로 인하여 보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보상비용
6.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③공동구 점용 예정자(이하 "점용 예정자"라 한다)의 비용 부담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 설치비용을 점용 예정면적 비율에 의한다.
④시장은 공동구의 설치가 포함되는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 등이 있은 후 지체없이 공동구점용예정자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해당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점용예정자는 공동구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잔액은 "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설의 수용시기 전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구에 수용) ①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할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10.30.>
4. 전 각 호의 유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시장은 새로이 공동구의 설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 공고후 지체없이 점용 예정자에게 공동구에 수용될 점용시설의 공사 시기와 그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점용 예정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기와 기간내에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제1항의 각호 이외의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비로 설치하되 그 위치, 규모, 시공 방법 및 공사 기간에 관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점용허가 등) 공동구의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점용료) ①점용료에 대하여는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일시적 점용의 점용료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료(부담금을 포함한다)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점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동구의 관리 및 안전) ①시장 또는 관리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동구내의 출입을 할 수 없다
②공사의 시행, 점검등을 위하여 공동구 내부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 또는 관리자에게 승인을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③시장 또는 관리자는 공동구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징수) ①시장이 관리하는 공동구 관리 및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구 점용자의 점용면적 비율에 따라 연 2회로 분할, 시장이 조정 부과한다(신설 2004.01.10)
②공동구의 설치비용, 점용료 및 관리비 등의 징수는 시장이 발부하는 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제6조제2항에 의한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공사 착수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징수할 수 있다.
④공동구의 설치 비용, 점용료, 관리비의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조(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①시장의 공동구의 안전관리 및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미시공동구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개정 2004.01.10)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되 위원의 자격, 추천 등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04.01.10.>
1.공동구 유지관리 기관의 공무원(수탁기관 소속 임·직원 포함)
4.공동구의 구조안전 또는 방재업무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시장은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접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공동구의 관리위탁) ①시장은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 제44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04.01.10.>, <개정 2015.10.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의 위탁·수탁은 시장과 수탁자 상호간에 위탁·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한다(신설 2004.01.10)
제11조(점검) 관리자는 공동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록관리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시점검: 내부시설은 매일 1회이상, 외부시설은 주 1회 이상으로 점검한다.
2. 정기점검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한다.
3. 정밀점검 : 전회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완료일을 기준으로 2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4. 긴급점검 : 공동구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실시한다.[전문개정 2015.10.30.]
제12조(지도·감독) ①시장은 필요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위탁한 공동구 시설물 운영에 대해 조사,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4.01.10)
②수탁자는 시 관계직원의 조사, 확인,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541호, 2004.1.10>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1121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