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1. 7. 1>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전라북도 재해구호기금계좌를 설치한다.
제3조의2(기금의 운용심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전라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된 전라북도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본조신설 2015. 10. 30]
제4조(기금의 용도) ①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30>
1.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
2. 사망자의 유족, 실종자의 가족,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내역을 소관 국가행정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구호기준) 재해구호는 소방방재청장이 고시 또는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8. 9. 22, 2011. 7. 1〉
제6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기금분임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1998. 9. 22〉
②기금운용관은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 기금분임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해당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1998. 9. 22, 2007. 8. 3, 2008. 7. 10, 2011. 12. 16, 2015. 10. 30〉
제7조(회계관리) ①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전라북도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라북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3>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3. 7. 13 조례21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6. 21 조례22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9. 22 조례26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2. 26 조례29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8. 3 조례3279,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21)까지 생략
(22)전라북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생활복지과장”으로 한다.
(23)부터(39)까지 생략
제4조
제4조
생략
부 칙 <2008. 7. 10 조례3341,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7)까지 생략
(18) 전라북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복지여성국장”을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 하고, “생활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19)부터 (33)까지 생략
제4조
제4조
생략
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7. 1 조례35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16 조례3669,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2015. 10. 30 조례4124 복지ㆍ여성ㆍ보건 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영유아보육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