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ㆍ제11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당한 포상을 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라북도 행정구역에서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1. 11. 11>
제3조(신고) ① 만 19세 이상으로서 1개월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조례에 의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한 위반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만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사진, 동영상 등의 증빙자료를 붙여 위반행위를 발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3조의2(신고범위)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ㆍ제11조를 위반한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15. 10. 30>
1.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폐쇄ㆍ훼손하거나, 통로 상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대형 판매시설(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 운수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 및 대형 판매시설(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에 한한다)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의 대상 중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기준을 적용받는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4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서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제5조(접수 및 처리) 서장은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별지 2호 서식의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위반하여 사용하는지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장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확인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 밖의 일반사항은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제6조(포상) ① 서장은 제3조에 의한 신고내용이 위반사항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신고자에 대하여 이 조례로 확보된 신고포상금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1. 11>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이미 위반을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3. 영리의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소방관련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소방공무원과 함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
5.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6.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 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상 인지하여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②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1회 포상금은 5만원으로 한다.
③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본다
④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하나의 위반행위를 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하였을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되, 신고한 내용이 포상금 지급대상일 경우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을 전화, 서면 등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1. 11. 11>
② 서장은 신고사항이 제6조의 포상금지급 제외사유에 해당되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전화,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8조의2(포상금 환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한 경우 [본조신설 2011. 11. 11]
제9조(포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신고포상금 지급을 심사하기 위해 소방서에 "신고포상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5∼7명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신고포상금 소관 주무과장이 되고 간사는 주무담당으로 하며, 위원은 서장이 소속 지방소방위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선정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신고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고사항을 병합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회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지급여부 등을 심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신고포상 결정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인의 보호) ① 서장은 신고인의 신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예산의 확보)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시행한다.
부칙 <2011. 11. 11 조례3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30 조례4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