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구미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구미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위임받은 도세와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선산출장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읍·면·동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①「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시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시 관할 이외 지역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지방세법」제128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25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등록관청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시 관할 이외 지역의 다른 등록관청이 시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영 제11조에서 "조례에 정하는 방법"이란 시장이 읍·면·동장 또는 통·리·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통·리·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법 제72조에 따라 교부할 금전 중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시장이 지정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7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법 제95조제1항제1호의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 직전연도까지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8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구미시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852호, 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7호 중 “「지방세법」제64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36조” 로 한다.
②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제68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법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에 따른”으로 한다.제9조제3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지방세법」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지방세기본법」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④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근거법령 중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 지방세법 제292조, 동법시행령 제86조, 제231조”를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조, 동법시행령 제45조”로 한다
별표2 근거법령 중 “지방세법 제2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55조”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동법시행령 제89조”를 “지방세법 제10조” 로 하며 “지방세법 제196조, 234의25”를 “지방세법 제121조”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지방세법」 및 「구미시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지방세기본법」 및 이 조례 또는 「지방세기본법」 및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1117호, 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5조”를 “제3조”로 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