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와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7.)(개정 2015.10.30)
제2조(점용료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3.1.7.)(개정 2015.10.30)
1.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
4.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래시장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정ㆍ고시한 재래시장 구역 안의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비가리개시설(신설 2015.10.30)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15.10.30)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① 시장은 「도로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7.)(개정 2015.10.30)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3.1.7.)
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로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5.10.30)
⑤ 관리청은 「도로법」 제63조, 제96조 및 제97조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3.1.7.)(개정 215.10.30_[제목개정 2013.1.7.]
제6조(준용 등) ①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1.7.) (개정 2015.10.30)
② 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에 관하여 법령 및 이 조례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3.1.7.)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0.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3.1.7. 제292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