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제2조(지원대상자) 생활안정 지원대상 저소득주민(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원주시에 주민등록을두고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다. <개정 2006.7.14., 2015.10.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2. 그 밖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지원 범위)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지원한도액은 2백만원에 상당하는 현금 및 물품으로하고, 세부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의 신청) 지원대상자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가족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5조(지원의 결정)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여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하거나 필요한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원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006. 7.14, 제6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원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원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조례”를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조례”로 한다.
제2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제1436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