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2.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41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및 지부를 말한다.
3. "여행사"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일반여행업 및 국내·외 여행업으로 등록한 사업체를 말한다.
4.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5.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1. 내ㆍ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시 관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알선한 경우
2. 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홍보·판매한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나.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관광객 유치와 관련된 사업비
③ 시장은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에 따라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임대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제4조제2항의 지원에 따른 세부조건, 규모, 신청 및 지급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포항시 보조금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 대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경우
제7조(관광안내소 설치) ①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관광안내소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문화관광해설사 운영) ① 시장은 시 관광지의 문화적 특징을 묘사 또는 설명하거나 상호연관성을 해설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화 및 관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제1항에 따라 해설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관련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위탁대상사무) ① 제10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