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소속 공무원의 당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0. 4.15] <개정 2015.10.30.>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원주시 본청,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
제3조(당직의 구분) 당직의 구분은 「원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 전문개정 2010. 4.15] <개정 2015.10.30.>
제4조(당직수당 지급) ① 일직수당은 6만원으로 한다.
② 숙직수당은 5만원으로 한다. 다만, 숙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6만원으로 한다.
③ 재택당직수당은 사무실 대기근무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할 때에만 지급하되, 3만원으로 한다.
④ 당직수당은 당직근무일에 지급하되, 당직근무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재택당직수당은 사후에 지급할 수 있다.[본조 전문개정 2010. 4.15, 2015.10.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6. 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원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 2007. 12. 14, 제763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원주시 공무원 일·숙직수당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 칙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2007.12.31, 제7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
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 2010. 4.15, 제9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0.30., 제1438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