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건축법 시행령」및「건축법 시행규칙」과 관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6. 11, 2014. 5. 2〉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용인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 4. 13〉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용인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목개정 2013. 10. 1〕 〈개정 2013. 6. 11, 2013. 10. 1, 2014. 5. 2〉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6. 11, 2015. 10. 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축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개정 2015. 4. 13, 2015. 10. 30〉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토목방재, 건축환경, 건축물 경관, 조경, 도시계획 및 단지계획, 토목 및 국토개발, 교통, 건축과 관련된 그 밖의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건축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을 받거나 공모의 절차를 거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건축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건축·주택업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3. 6. 11, 2015. 4. 13, 2015. 10. 30〉
④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가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3. 10. 1〕
제5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 6. 11〉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25명 이상으로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린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11〉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여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명단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6. 11, 2015. 4. 13〉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3. 6. 11〉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3. 6. 11〉
⑦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3. 6. 11〉
제7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 4. 13〉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제6조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제목개정 2013. 6. 11〕 〈개정 2013. 6. 11〉
제7조의2(전문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전문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15. 10. 30〕
제8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9, 2013. 6. 11, 2013. 10. 1, 2014. 5. 2〉
2. 소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3.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5. 소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소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 심의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위임한다. 〈신설 2013. 10. 1개정 , 2014. 5. 2, 2015. 4. 13, 2015. 10. 30〉
1.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미관지구 내에서의 심의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하 이거나 8층 이하의 건축물 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인 경우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증축하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2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대수선
3. 제1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건축물
4.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법령의 적용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5. 제30조의 도로지정 및 제37조제3항제1호 및 제8호의 공개공지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13. 10. 1〕
제8조의2(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장은 법 제4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⑤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담당 부서 내에 사무국을 두며, 법 제4조의8제2항 각 호의 사무를 나누어 맡도록 심사관을 둔다.
⑥ 제5항에 따른 심사관은 건축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본조신설 2015. 4. 13〕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소관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심의소관 업무 실무관이 된다. 〈개정 2013. 6. 11, 2015. 4. 13, 2015. 10. 3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 삭제 〈2015. 10. 30〉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3. 6. 11, 2015. 10. 3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3. 6. 11개정 , 2015. 4. 13〉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3. 6. 11〕 〈신설 2013. 6. 11〉
제11조의2(위원의 해임ㆍ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 2015. 10. 3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13. 6. 11, 제목개정 2014. 5. 2〕
제12조(기능 등) ① 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6. 11, 2013. 10. 1, 2014. 5. 2, 2015. 4. 13, 2015. 10. 30〉
1. 미관지구 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전면도로에서 입면의 변경이 없는 증축신고는 제외한다)
가.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또는 3층 이상의 건축물(증축하여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또는 3층 이상으로 되는 건축물 포함)
나.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이고 2층 이하의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조적조, 목조 이외의 건축물
다. 영 제3조의2제7호에 따른 대수선(제12조제1항제1호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단, 영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다.「주택법」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하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 법 제5조에 따른 건축법령의 적용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4. 이 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심의대상 및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한다. 〈개정 2013. 6. 11, 2015. 4. 13, 2015. 10. 3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여 설계·시공 등 일괄계약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만,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12조의2(심의 등의 신청) ① 삭제 〈2015. 10. 30〉
②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 6. 11〕〔제목개정 2015. 4. 13〕 〈개정 2015. 4. 13〉
제12조의3(사전 검토) ① 위원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에게 심의서류를 송부하여 사전 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검토를 요청받은 위원은 이를 검토하고 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13〉
③ 심의신청자는 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이 제시한 사전 검토 내용에 대하여 위원회 개최 시 반영 또는 미반영(부분반영)여부를 판단하되 미반영(부분반영)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 6. 11〕 〈개정 2015. 4. 13〉
제13조(운영세칙) 위원회 및 그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5. 2〉
제14조(수당)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1, 2013. 6. 11, 2015. 4. 13〉
② 제12조의3에 따라 사전 검토에 참여한 위원에게 별도의 사전 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 6. 11개정 , 2015. 4. 13〉
제15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법과 영, 「건축법 시행규칙」 또는 「용인시 건축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경기도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라 관계서류 및 도서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 2015. 4. 13〉
② 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신청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 및「경기도 건축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
③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작물재배사로 한다. 〈신설 2015. 10. 30〉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20 이하로 한다. 〈신설 2013. 6. 11개정 , 2015. 10. 30〉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로 한다. 〈신설 2013. 10. 1개정 , 2014. 5. 2, 2015. 4. 13, 2015. 10. 30〉
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에 따른다. 〈신설 2014. 5. 2개정 , 2015. 4. 13, 2015. 10. 30〉
1.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은 100분의 115 이하
2.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100분의 115 이하
제1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른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기준은 「경기도 건축 조례」 제4조에 따른다. 〈개정 2012. 11. 9, 2014. 5. 2, 2015. 4. 13〉
②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2007년 11월 4일 전에 건축허가(신고)된 기존 건축물은 영 제80조의2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2. 11. 9개정 , 2014. 5. 2, 2015. 10. 30〉
제17조 삭제 〈2015. 10. 30〉
제18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실시하는 실무종합심의회에 대행하게 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과 연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의 축사·작물재배사·농업용 창고를 말한다. 〈개정 2015. 4. 13, 2015. 10. 30〉
제20조(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로서 영 제18조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15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5. 4. 13, 2015. 10. 30〉
제21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4. 5. 2, 2015. 4. 13〉
② 제1항에 따라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납부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작성되는 건축공사비(공사도급계약서)의 1퍼센트를 예치금(영 제10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보증서를 포함한다)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1, 2014. 5. 2, 2015. 4. 13〉
③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 10. 1, 2014. 5. 2, 2015. 4. 13〉
1. 예치금의 예치방법은「용인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서를 착공신고 시 예치하되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예정일에 공사예정기간의 2분의 1의 기간을 추가한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2. 허가사항의 변경, 건축관계자 변경 등으로 도급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예치금 산정 비율에 따라 예치금을 변경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이 연장 되는 경우에는 보증서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예치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되는 건축주 명의의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은 영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서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 6. 11, 2014. 5. 2, 2015. 4. 13〉
1. 공공사업 또는 택지조성사업 등에 의하여 발생되는 철거민 등의 이주대책을 위한 일시적인 건축물(주거용에 한정한다)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건축물
4. 공장부지 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6. 노외주차장용 관리사무소(컨테이너·경량철골조 등 이와 유사한 구조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에 한정한다)
7. 영상물 제작을 위한 촬영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8. 조립식 구조로 된 기계보호시설로서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
9. 경질염화비닐골판 또는 이와 비슷한 재료로 된 외벽이 없는 비가림 시설로서 주차통로(경사로)에 사용되는 것
10. 시장이 공공용의 목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임시 건축물
11. 야외 흡연실(유리 또는 경질염화비닐골판 등 이와 비슷한 재료로 된 투시가 가능한 간이시설로서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로 한정한다)
제24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 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3. 10. 1, 2014. 5. 2, 2015. 4. 13, 2015. 10. 30〉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가 설계한 경우에 한정한다)
3.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 대상건축물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4.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가 설계한 경우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행하여야 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중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의 지정·대행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5. 2, 2015. 4. 13, 2015. 10. 30〉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3. 제1항제6호의 대행자는 용인시지역에 건축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 중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
4. 제2호에 따른 대행자의 지정은 공고하여 공개모집하거나,「건축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용인지역건축사회에서 추천한 건축사를 지정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5. 제4호의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대행자에게 지급할 수수료의 범위, 지급시기,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또는 작물재배사 제외), 연속된 5개층(지하층 포함)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아파트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 10. 30〕
제26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 11. 9, 2014. 5. 2, 2015. 4. 13, 2015. 10. 30〉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건축기사1급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6. 건축기사2급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7. 5년제 대학의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8. 4년제 대학의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9. 3년제 대학의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10. 2년제 대학의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11. 고등학교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② 제1항에 따라 임명된 현직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이 영 제24조제2항의 업무수행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실시) ①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5. 4. 13, 2015. 10. 30〉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3부터 제7호의5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의2, 제8호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ㆍ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 5. 2〕
제27조의2(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영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센터 장은 건축물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2. 건축 관련 부서 공무원과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건축사 등 건축 관련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며, 센터 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영 제23조의7제2항제6호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주택관리와 관련된 기술지원 및 행정사항 안내 등 모든 사항을 말한다.
③ 센터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은 제외한다.〔본조신설 2015. 10. 30〕
제28조(대지 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1. 연면적(동일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1, 2014. 5. 2, 2015. 4. 13〉
3. 시장이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안의 건축물
4.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5.「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6.「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다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8.「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제목개정 2015. 4. 13〕
제29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 조경기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 10. 1〉
②「주택법」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에는 제1항 기준 이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1. 교목은 50퍼센트 이상을 흉고직경 10센티미터 이상, 근경 12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교목 중 5퍼센트 이상을 시목인 전나무로, 관목 중 시화인 철쭉꽃나무를 10퍼센트 이상 식재할 것
제30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1, 2014. 5. 2〉
1. 복개된 하천, 제방, 공원 내 도로, 도랑, 철도부지, 그 밖의 국유지
2.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신축허가(신고)가 된 경우
제31조(대지와 도로의 관계의 적용제외) 영 제28조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축사, 작물재배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32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 5. 2〉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3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른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건축한계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다.〔제목개정 2015. 4. 13〕 〈개정 2015. 4. 13〉
제34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미관을 위하여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다.
2.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맞벽건축이 가능하도록 계획된 지역
3. 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 내에서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 간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의한다.
1. 맞벽 건축물의 용도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식장을 제외한 용도에 적용한다.
2. 맞벽 건축물의 수는 2동 이하, 맞벽 부분은 5층 이하로 한다.
3. 맞벽 건축물의 면은 전면도로에 일직선이 되게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 10. 30〕
제35조 삭제 〈2015. 10. 30〉
제3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1, 2015. 4. 13, 2015. 10. 30〉
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영 제8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영 제86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10. 1, 2015. 4. 13〉
③「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3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5. 4. 13〉
④ 영 제86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거나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1, 2015. 4. 13〉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6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이상,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6배) 이상
⑤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인접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10. 30〉
제37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되는 연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이 경우 연면적의 합계는 둘 이상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인 경우 각 용도별(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 연면적의 합계를 모두 합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5. 4. 13, 2015. 10. 30〉
② 영 제27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지 안에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로 한다. 〈개정 2014. 5. 2, 2015. 4. 13, 2015. 10. 30〉
1. 연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2. 연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
3. 연면적 합계가 3만 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13, 2015. 10. 30〉
1.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공개공지의 한 면이 4분의 1 이상 도로에 접할 것)으로서 보도와의 단차가 없이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3. 건축물에 출입을 위한 통로가 되어서는 아니 되고 한변의 최소 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옥외공지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의 2분의 1만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산입할 수 있다.
5. 수목, 벤치, 파고라, 시계탑, 분수, 음수전, 수경시설, 환경조형물, 정보게시판, 야외무대(지붕 등 그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6. 공개공지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7.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제출하고,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 관리하여야 한다.
8. 공개공지 등은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되, 상부가 개방된 구조로 지하철 또는 경전철 연결통로에 접하거나 다수 공중이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하부분에도 설치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공개공지 등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상업지역의 건축물과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을 받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5. 10. 30〉
⑥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임시적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6. 11〉
제38조(옹벽 및 공작물 등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4. 5. 2, 2015. 4. 13, 2015. 10. 30〉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시멘트저장용 싸이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신고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따른 건축물이 아닐 것
4. 소각시설(연돌높이 6미터 이상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설치허가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100킬로그램/시간 이상의 소각로에 한정한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기존 건축물 위에 별도로 설치하는 적재하중 15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설치된 중량과, 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중량을 포함한 하중을 말한다)인 냉각탑ㆍ냉장고ㆍ종탑ㆍ물탱크ㆍ변전설비ㆍ발전시설ㆍ화물인양기(화물만재 시의 하중으로 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4. 5. 2〕 〈개정 2013. 6. 11, 2014. 5. 2, 2015. 4. 13, 2015. 10. 30〉
제39조(그 밖의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기준)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5. 4. 13〉
② 주거용 건축물로서 법 제80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위반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5. 2, 2015. 4. 13〉
1.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③ 영 별표 15의 제13호에 따른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면적을 산출할 수 없는 옹벽 등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건축공사비의 100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15. 4. 13, 2015. 10. 30〉
④ 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와 영 제115조의2제1항에서 정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는 총 5회 이내로 한다.〔제목개정 2014. 5. 2〕 〈개정 2015. 4. 13〉
제40조(건축문화상) 시장은 건축문화의 창달·발전을 위하여 매년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문화상을 시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하여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2012. 11. 9 조례 제1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2. 11 조례 제1264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생략.
부칙〈2013. 6. 11 조례 제13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7조, 제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새로이 지방건축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3. 10. 1 조례 제1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5. 2 조례 제1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4. 13 조례 제1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위원회 심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 10. 30 조례 제15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하여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