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2에 따라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7.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제12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은 임실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제5조 (기금의 운용 심의)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임실군생활보장위원회(이하〃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② 다음 가 호의 사항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
제6조(지원대상)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에 거주하거나 소재지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2조의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1조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제7조(지원신청)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7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복지증진 사업자금 대여) 제3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사업 대여 자금의 종류와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라. 상가 점포운영 등 사업의 창업ㆍ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활소득사업 자금
3. 생활안정자금은 1가구당 500만원, 자립ㆍ자활자금은 1가구당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자금을 대여 받은 자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2년 거치 3년, 자립ㆍ자활자금의 경우에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 할 수 있다.
5. 대여자금의 이자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무이자로 자립ㆍ자활자금의 경우에는 연2퍼센트로 하며, 각각 상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연5퍼센트의 연체이율을 가산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때
제11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0조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 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10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4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 및 제12조의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적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임실군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한다.
제16조(감면조치) 군수는 대여금 등을 받은 자나 연대 보증인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0조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금을 감면하여 줄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194호, 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종전의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에 따라 임실군통합관리기금 운영 조례의 임실군기초생활보장기금 명칭을 임실군자활기금으로 변경한다.
제3조(존속기한)
①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존속기한 만료시점에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