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충청남도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충청남도의 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충청남도 문화진흥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충청남도 문화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지역의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가 충청남도 문화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3조(충청남도 문화진흥 지원) 도지사는 충청남도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및 문화향유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① 도지사는 문화 환경 취약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환경 취약 지역은「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 또는 지역을 선정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거나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생활문화 활성화) 도지사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생활문화단체 또는 생활문화동호회 등의 활동에 필요한 공간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생활문화시설의 사용 및 제한) ① 생활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도지사 또는 해당 시설의 장에게 사용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활문화시설 대관규칙을 제정하고, 사용자가 알기 쉽게 공시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생활문화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사용승인을 취소 또는 사용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4.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7조(보조사업) 도지사가 충청남도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향토자원 및 문화 콘텐츠의 발굴·연구개발·육성·보급
4. 농어촌의 마을단위 문화향유 및 주민역량 강화 지원
5. 지역문화 인재 육성(전문인력, 마을문화지도자 등)
6. 지역 유형·무형 문화예술자원의 보존 및 선양사업(기념행사, 추모제, 학술대회, 토론회 등)
7. 지역문화 협력활동 및 지역문화진흥 자문단 지정 지원
8. 주민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의 생활문화활동을 위한 시설 등 공간 제공에 대한 지원
9. 생활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생활문화 연계 촉진활동 지원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