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안관리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 (이하 "심의회" 라 한다)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제2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 (심의회의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해양수산국장이 된다.
③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관, 관광산업과장, 수산과장, 전략산업과장, 환경정책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정책과장, 해운항만과장이 된다.
④위촉직 위원은 연안관리 및 환경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①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연안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2015.10.30.>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의안의 작성, 회의진행, 회의록 작성 보관, 기타 심의회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8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수당과 여비) 심의회의 위원 중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