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11조 등을 위반한 행위(이하 "불법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충청남도에 신고하는 도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도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5.11.>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충청남도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1.05.11.>
② 신고포상금 또는 포상물품(이하 "신고포상금 등" 이라 한다)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11조를 위반한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 지급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폐쇄·훼손하는 행위
2.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 상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의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을 말한다), 운수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 및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를 말한다)을 폐쇄·훼손하는 행위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대상 중「건축법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기준을 적용받는 건축물에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3조(신고) ① 충청남도의 구역 안에 주소를 둔 주민등록상 19세 이상으로 거주한 지 1개월 이상된 주민(이 조례에서 "도민"이라 한다) 누구든지 이 조례에 의한 불법행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시ㆍ군에서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만을 말한다)를 발견한 경우 당해 대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05.10.>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인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012.5.10.>
제4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①소방서장은 접수된 신고내용 만으로는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2.05.10.>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고사항을 신고자에게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5조(접수 및 처리) ①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개정 2012.05.10.>
② 소방서장은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를 3일 이내에 현장 확인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신고 된 자료로 불법행위가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소방서장은 관할지역을 달리하는 불법행위 신고가 접수된 경우 즉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할 소재지 소방서로 이첩해야 한다.
제6조(포상) ① 소방서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내용이 불법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 등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05.10.>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등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및 다른사람(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2. 이미 불법행위를 조사 중이거나 소방관서의 조치가 이행 중인 신고의 경우
3. 포상금 등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소방관련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소방 관련 공무원과 함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5.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② 비상구 등 불법행위에 대한 1회 포상금은 5만원(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한다)를 지급한다. 이경우 5만원 상당의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으로 포상금을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같은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합산금액은 월3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④ 같은 날(00:00부터24:00까지를 말한다)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 등을 지급하고, 하나의 위법행위를 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대표 신고자에게 포상금 등을 지급한다.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소방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등 지급대상 여부를 신고자에게 알려주되, 신고한 내용이 포상금 등 지급대상일 경우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2.05.10.>
② 소방서장은 신고사항이 제6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어 포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신고포상금 등의 지급) 소방서장은 신고포상금 등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제9조에 따라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신고사항이 포상금 등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포상금은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포상물품의 지급은 신고자에게 직접전달하거나 신고서의 신고자 거주지로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10.>
제9조(포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신고포상금 등 지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방서에 신고포상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2.05.10.>
② 위원장은 소속 주무과장이 되고 간사는 주무담당이 되며, 위원은 소방서장이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정기간 신고사항을 병합하여 심사 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는 신고사항의 소방관계 법령 위반여부, 신고포상금 등 지급대상자 및 지급여부 등을 심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포상 결정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삭제 2015.10.30.>
제11조(신고자의 보호) ① 소방서장은 신고자의 신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포상금 등 지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2012.05.10.>
제12조(예산의 확보) 충청남도지사는 포상금 등의 지급을 위한 예산에 대하여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12.05.10.>
이 조례는 공포 후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602호 2011.05.1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심의회는 이 개정조례에 따라 설치된 심사위원회로 본다.
제3조(적용례)
제3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신고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36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신고자에 대하여 그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40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