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등 재난ㆍ재해로 인한 소방 활동과 각종 재난예방을 위한 소방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소방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에 따라 효율적 소방사무 추진 및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 충당 등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 소방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세입) 충청북도 소방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42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2.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에 따라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
3. 소방 관련 법규 위반자로부터 징수한 과태료(과징금 등 포함) 및 각종 수수료 수입
6.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및 공유재산 임대 수입 등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세법」 제141조에 따른 소방사무 및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
2.「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에 따른 소방시설 확충 사업비
3.「소방기본법」에 따른 제반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4. 소방청사 신축(증축, 개축, 재축, 이전 등 포함) 사업 및 노후 청사 개선 사업
5.「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에 따른 의용소방대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6. 국가에서 정한 소방업무 관련 국고보조(기금 포함) 사업비
8.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부합하여 충청북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2015. 10. 30 조례 제3842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