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ㆍ이용ㆍ 보전ㆍ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 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 인 개발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개정 2009.04.09., 2015.10.30.>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 계획상의 구역별ㆍ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② "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③ 농촌용수 구역별ㆍ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용수구역의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제5조(농촌용수계획 수립) ① 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 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ㆍ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 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 관련 부서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언제나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 군수는 농촌용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수원의 수질검사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를 「지하수법」 제20조제1항에 의거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ㆍ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년 1회 이상 조사하고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
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ㆍ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8조의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각 호와 같이 운영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
1. 용수구역 : 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 (이하 "운영관리위원회"라 한다)
2. 군 관할구역 : 농촌용수구역군위원회 (이하 "군위원회"라 한다 )
1. 운영관리위원회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계획에관한 사항
다. 농촌용수 공급 우선 순위선정 및 개발 제한 금지 사항
2. 군 위원회 : 운영관리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취합, 검토, 군관할용수구역의개발, 관리, 보전, 계획수립 추진 및 기타 군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1. 운영관리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관리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운영관리위원은 운영관리위원장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3. 운영관리위원장은 운영관리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위원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1. 군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2. 군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 기관의 소속직원과 용수구역내 운영관리위원장을 포함 2명 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3. 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지담당주사가 된다
4. 군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은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임기)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 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속위원을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4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제15조(심의 조정사항의 준수) 농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위원회에서 심의 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제17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① 농촌용수목적 외 용수개발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시설 사용 및 용수공급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것
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 ① 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농촌용수구역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농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15.10.30 조례 제2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