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이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산림·경관·생태자원과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자연휴양림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만 7세 이상 만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사용자"란 휴양림 내에 조성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시설사용료"란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안에 시설한산림문화휴양관, 야영센터, 주차장 등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입장료"란 휴양림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휴양림을 산책·탐방·등산하고자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란 3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함께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8.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비수기의 주말 등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의 기간을 말한다.
10. "군민"이란 「주민등록법」제10조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진천군으로 되어있는 사람을 말한다.
11.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이하 "관리·운영자"라 한다)란 자연휴양림을 관리·운영하는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법인·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운영시간 등) ①휴양림의 시설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문화휴양관 객실, 야영장: 사용개시일 14:00 ~ 퇴실일 12:00
나.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 09:30 ~ 16:30
제6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예약) ①휴양림의 시설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한다.
②휴양림 시설은 사용의 효율화를 위해 사용개시일 2개월 전부터 사용신청을 예약할 수 있다.
③사용신청을 예약한 자는 예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개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예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 (사용료등의 징수) ①사용료와 입장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매표소에서 사용권 또는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사용예약을 받아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무통장 입금 등
제8조(사용료등의 징수기준) ①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3과 같고, 입장료 징수기준은 별표2와 같으며 입장료는 성수기에만 징수한다.
②제1항 외의 사용료는 시설을 설치할 때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그 요금을 추가로 결정한다.
③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료는 시간할로 계산하여 징수한다.
④군 자체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는 교재비, 강사료 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실 소요액 범위에서 프로그램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등의 반환) ①납부한 사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 사용을 예약하고 요금을 납부한 후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별표4의 반환기준에 따라 납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 반환에 따른 수수료 등은 반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등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 내에서 공무원의 업무연찬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2. 군수가 문화행사 및 홍보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진천군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개최하는 행사로 보조금에 행사장 사용료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와 도 단위 이상 행사로 한정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에서 정한 사람
3. 진천군종박물관, 판화미술박물관, 물안뜰체험마을을 방문한 사람(영수증 원본 제시)
4. 명암 산촌체험마을 숙박 확인서가 있는 사람 (영수증 원본 제시)
5.「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6. 저탄소 녹색생활 활성화를 위한 그린카드로 관람료를 납부하는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제1항 및 2항에 따라 사용료등을 면제받고자하는 자는 예약 또는 매표 당시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관리·운영자는 별표5의 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감면은 1명당 1실의 숙박시설에 한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하는 자는 예약 또는 매표 당시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감면사항이 중복될 경우에는 유리한 1개 사항만 적용한다. 다만, 시설물 장기간 사용에 따른 감면은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객실의 운영) ①관리ㆍ운영자는 산림문화휴양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객실은 군민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산림문화휴양관 객실의 20% 이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③생거진천 휴양림 산림문화휴양관 1층 객실은 거동이 불편한(신체적 장애인)자가 우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입장제한)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2.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관리·운영자가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4조(이용제한)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휴양객들의 이용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3. 자연휴양림 시설을 이용할 때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자연휴양림 내 산림생태·식생의 보존 또는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산불조심기간 및 산림병충해방제 등 자연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경우
제15조(손해배상) ①관리·운영자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양림의 시설 및 부대시설을 손괴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즉시 군수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6조(관리운영) ①휴양림 관리 및 운영은 군수가 직영한다. 다만, 군수가 휴양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매점 및 식당 등은 군민의 소득증대 및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마을기업ㆍ사회적기업ㆍ영농조합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점용 및 사용허가) 군수는 휴양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매점 등의 시설과 지역특산물 판매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진천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등이 정한 규정에 따라 이를 점용 및 사용허가 하여야 한다.
제18조(징수요금의 처리) 휴양림 운영에서 발생한 수입은 진천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하고, 지정된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규정) 휴양림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 5. 2. 조례 제23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제1항의 사용료 징수는 2014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입장료 징수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 2. 16. 조례 제23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장료 및 주차료의 징수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 9. 25. 조례 제23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0. 30. 조례 제24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부 칙<2016. 11. 21. 조례 제2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