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육성·지원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 등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 등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지역문화복지, 문화보급·전수, 그 밖의 문화 시설 등 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책과 권장)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 수립에 구민의 건전한 생활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고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제6조(대상사업과 지원)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문화예술활동 육성(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예술동아리, 문화활동가 등)
5.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
제7조(행사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사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주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7.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④ 위원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북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적된다.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
제16조(수당)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