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2. 26., 2015.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0. 2. 26., 2015.10.29.)
2. "모범업소"라 함은 법 제47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광주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개정 2010. 2. 26.)
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투자되는 융자금을 말한다.
4. "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업소에 한하여 좋은식단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투자되는 융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광주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15.10.29.)
② 기금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⑤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의 융자업무를 구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3조의2(기금의 용도) (신설 2015.10.29.)
①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을 추진하는 식품위생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 2. 26.)
③ 위원장은 식품위생 등 관련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6.6.28,2009.11.3.,2010. 2. 26.)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위원의 어느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14.10.10., 개정 2015.10.29.)
1. 당연직 : 식품위생 등 관련 업무 담당국장(개정 2006.6.28,2009.11.3., 2010. 2. 26.)
4.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자(개정 2007.12.28)
5.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해제 등) (신설 2014.10.10.)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사람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년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식품위생 등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10. 2. 26.)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식품위생 등 관련업무 담당국장(개정 2006.6.28, 2010. 2. 26.)
2. 분임기금운용관 : 식품위생 등 관련업무 담당과장(개정 2010. 2. 26.)
3. 기금출납원 : 식품위생 등 관련업무 담당주사(개정 2010. 2. 26.)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26.)
제12조(융자대상) ① 기금의 융자대상자는 광주광역시북구 관내에서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와 모범업소로 지정된 자 중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0. 2. 26.)
②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계획의 공고) ① 구청장은 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업소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26.)
② 제1항의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융자금을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한 영업자에 대하여는 융자금의 반환 등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0조에 따른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94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개정 2010. 2. 2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광주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사용하였거나 적립중인 식품진흥기금
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