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제52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2조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3조(구성) ①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부위원장이 되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분쟁심사·조정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여 위원회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한 때
2. 위원회의 분쟁심사·조정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대리인의 선임) ① 분쟁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을 선임코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대리인 선임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 등)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2.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해당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4. 분쟁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원의 기피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
제10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분쟁 당사자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와 별표 1의 신청기준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 동의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 통지서를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피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의사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은 분쟁당사자가 다수인일 경우에는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분쟁당사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에 따라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 관계 전문가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분쟁당사자, 참고인 또는 관계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및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제출 및 감정·진단·조사·검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출석요구 통지를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조정) ① 제10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는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안이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10일 이내에 분쟁조정안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당사자는 그 제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조정의 효력) ① 양 당사자가 분쟁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양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양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안을 수락하고 분쟁조정서에 서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별지 제9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거부·중지)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합의·거부·중지·종결)한 사건인 경우
3. 분쟁조정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거부·중지를 신청한 경우
5. 조정 전 당사자 양쪽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제15조(긴급한 사안의 우선 조정 등)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 사안 중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나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다른 신청 사안에 우선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종결 등) ① 위원회는 해당 조정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종결시킬 수 있다.
② 제12조제2항에 따른 조정안의 통지가 있은 후 지정된 기한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조정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종결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라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으며, 조정을 보류할 경우 별제 제10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보류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제17조(비용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부담한다. 다만 분쟁당사자, 위원회 위원과 관련공무원의 출석·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합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원인발생 시 당사자에게 직접 비용을 지불하게 하거나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이 반려·중지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