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하여 아산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9.27. 2010.09.27)(개정 2012.6.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 라 함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7.09.27. 2010.09.27)(개정 2012.6.15)(개정 2015.10.26)
2. "시설개선자금" 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융자금 대여"라 함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아산시 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7.09.27)(개정 2012.6.15)
2.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개정 2010.09.27)(개정 2012.6.15)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신설 2012.6.15)
제4조(기금의 용도) 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2.6.15)
1.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개정 2015.10.26)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ㆍ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의 급식 시설 개ㆍ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아산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6조에 따라 충청남도 귀속금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식품진흥기금계정에 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7.09.27. 2010.09.27)
②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ㆍ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아산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기금관리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6.15)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민행복기획실장으로 한다.(개정 2011.03.25)(개정 2013.03.15.)(개정 2015.10.26)
④ 위원은 식품위생관련 업무 소관 부서의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5.10.26)
1. 기금운용 및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개정 2015.10.26)
2.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개정 2015.10.26)
⑤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생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1.03.25)(개정 2012.12.26)
⑥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26)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등)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개정 2010.09.27)(개정 2015.10.26)
② 기금운영관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수립등)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융자계획) 시장은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의 실시 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제12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 제2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영업자로서 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0.09.27)(개정 2012.6.15)
제13조(융자금 대여) ① 시장은 기금예치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금융기관이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금의 상환 및 이자의 불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시장이 당해 금융기관과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14조(결산 및 보고)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아산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의 지급)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아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3.9)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과징금에 대한적용기준시점) 기금재원중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에 대한 이 조례 적용 기준일은 과징금징수 결정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