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료 산정기준 및 부과·징수·반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 중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를 말한다.
제3조(점용료의 부과대상) 구청장은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에서 정하는 공작물ㆍ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 개축ㆍ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를 부과한다.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영 별표 3의 점용료 소재지란 중 을지의 기준에 따른다.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반환) ① 구청장은 법 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하는 자에게 제4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점용료로 부과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반환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71조에 따르되, 점용료의 부과 시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합산 부과한다.
제6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117조제2항 및 영 제10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별표 7에 따라 산정한다.
제7조(준용규정) 점용료,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5.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