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1.>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이하같다)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개정 1989.3.7, 2014.11.11.>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개정 2014.11.11.>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자랑스런 동구민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4.11.11., 2015.7.3.>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1989.3.7., 2014.11.11., 2015.7.3.>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지역사회 봉사 활동 등에 헌신하여 모범이 된 경우
제5조의2(자랑스러운 동구민상) ① 자랑스러운 동구민상은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구에 거주한 사람으로서 각 부문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부문별 각 1명씩 수여한다.
② 시상 부문은 문화·체육과 화합·봉사 두 개 부문으로 한다.[본조신설 2015.7.3. 전문개정 2015. 10. 13.]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4.11.11., 2015.7.3., 2015.10.13.>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1989.3.7, 2015.7.3., 2015.10.13.〉
2. 학술, 예술, 체육, 그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구 및 구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4.11.11.2015.7.3., 2015.10.13.>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① 포상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르고, 자랑스러운 동구민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1989.3.7., 2014.11.11., 2015.10.13>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및 그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절차) ① 수상후보자 추천권자(이하 "추천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로 한다.
② 추천권자가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일부터 15일 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랑스러운 동구민상 수상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포상권자는 추천된 포상후보자를 포상대상자로 결정하기 위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동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자랑스러운 동구민상 수상자는 제10조의2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자랑스러운 동구민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 소속 5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⑥ 제3항의 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3항의 심의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10.13.]
제10조의2(자랑스러운 동구민상 심사위원회) < 본조신설 2015.7.3.개정 , 2015.10.13.>
① 자랑스러운 동구민상 수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자랑스러운 동구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사회에서 덕망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③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공개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적확인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사위원회 위원은 해당 년도 자랑스러운 동구민상 시상과 동시에 위촉 해제한다.
제11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0.13.>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제12조(포상의 추서) 포상받을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추서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5.10.13., 전문개정 2015.10.13.]
제13조(포상협의)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적정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구의 포상은 포상업무담당과장의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제목개정 2015.10.13., 전문개정 2015.10.13.]
제14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제13조 <제13조에서 이동 2015.10.13.>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제14조 <제14조에서 이동 2015.10.13.>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5조 <제15조에서 이동 2015.10.13.>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3. 7 조례01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6.26 조례015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작성하되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의하여 삭제된 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 칙〈1994. 3.31 조례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06호, 2013.2.7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953호, 2014.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989호, 2015.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92호, 2015.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