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위기상황을 맞은 연천군 주민 및 그 가구구성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위기상황을 말한다.
2.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연천군수 (이하"군수"이라 한다)가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수, 단가스, 단전 등 에너지 빈곤 우려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생계가 어려워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3. 최근 3개월이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지가구 및 신청 탈락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 부실한 거주공간에서 생활하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1. 중한 만성질환 및 정신질환 등으로 소득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