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ㆍ「건축법 시행령」및「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개정 2014. 7. 4 조례 제2545호>
제3조(적용의 완화) ①「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9 조례 제2452호, 2014. 7. 4 조례 제2545호>
1. 주변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현황도 및 사진 등을 포함한다)
2.「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의 서류 및 도서
3.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②「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용적률 완화는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③「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같은 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부장관이 고시한「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 9에 따른다.
1.「건축법」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 면적은100분의 90 이상
2.「건축법」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100분의 110 이하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기존의 대지 또는 건축물이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영·규칙·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과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9 조례 제2452호, 2014. 7. 4 조례 제2545호>
1. 재축: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아니한 범위 이내일 경우
2. 증축ㆍ개축: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법(법률 제7696호) 제50조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조례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그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제31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의 경우
5. 기존 건축물이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7.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할 것. 다만, 2007년 2월 26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의 거리가 제32조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32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안양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8. 5 조례 제2339호, 2013. 2. 19 조례 제2452호>
② 영 제5조의5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건축물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미관지구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사항
가. 연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상 또는 5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 증축으로 인하여 연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상 또는 5층 이상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 또는 5층 이상인 건축물의 대수선(건축물의 외부형태를 한 면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기존 연면적 10분의 3 증축으로 인하여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주택법」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3.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4.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것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11. 8. 5 조례 제2339호]
제6조(건축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2. 19 조례 제2452호>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자격·임명·위촉기준은 영 제5조의5제4항, 제6항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을 해당 분야의 관계 위원회의 심의위원 중에서 임명·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은 그 법령에 따른 해당분야의 위원으로서만 참석한다.
⑦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제7조(위원의 해임·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은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9 조례 제2452호, 2014. 7. 4 조례 제2545호>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영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삭제 [제목개정 2014. 7. 4 조례 제2545호]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4. 7. 4 조례 제2545호>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심의)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린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2. 19 조례 제2452호>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이 확정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위원 명단을 알린다.
③ 위원회의 심의는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제1항에 따라 회의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⑤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또는 자문한 사항 중 세부사항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심의결정의 요건이 되는 내용의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또는 세부사항 등을 확인하고 심의·의결 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안양시 경관 조례」제21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한다.
⑥ 위원장은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를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 등을 신청하는 자는「안양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서 규정한 설계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3. 2. 19 조례 제2452호]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ㆍ관계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한 합동 조사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위원회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1. 8. 5 조례 제2339호>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④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2조의2(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5. 10. 6 조례 제2666호]
제13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으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중 시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규정) 위원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10조제6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7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0. 6 조례 제2666호>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반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예치금의 산정: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하는 도급계약서의 도급금액으로 하며, 공사의 도급계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하는 총 공사금액으로 한다)
3. 예치방법:「안양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서(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공사기간에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로 예치
4. 예치금의 반환: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10일 이내(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ㆍ공고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5. 10. 6 조례 제2666호>
1. 도시형 단독주택이나 농촌주택으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2.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다)에서 건축하는 축사ㆍ창고ㆍ작물재배사
제19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에 따라 법 제11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서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관리사무실(화원ㆍ주차장ㆍ체육시설): 알미늄섀시 구조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
2. 기계보호시설ㆍ저장시설: 철골조립 구조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3. 시장이 전통시장의 환경개선 및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지정ㆍ고시한 공지 및「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의 통로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시설
4. 야외흡연실: 콘테이너 또는 조립식 구조로써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제21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22조(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0. 1. 8 조례 제2238호, 2011. 8. 5 조례 제2339호, 2012. 5. 16 조례 제2399호>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이 지정한 구역에서 일시 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2. 시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건축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
3.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4.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5.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6.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7.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서 임시사무실 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8.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9.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
11. 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2.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3. 관리사무실(화원ㆍ주차장ㆍ체육시설): 알미늄새시 구조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
14. 기계보호시설ㆍ저장시설: 철골조립 구조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
15. 시장이 전통시장의 환경개선 및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지정ㆍ고시한 공지 및「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의 통로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시설
제23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영 제20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개정 2012. 5. 16 조례 제2399호, 2015. 10. 6 조례 제2666호>
② 영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와 업무대행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24조(업무대행 수수료)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사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6 조례 제2399호, 2015. 10. 6 조례 제2666호>
1. 건축신고, 건축허가, 용도변경허가를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기준 수수료의 20퍼센트(건축허가사항 변경 시 기준수수료의 10퍼센트)를 지급한다.
2.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기준 수수료의 100퍼센트를 지급하고, 임시사용승인의 경우 수수료는 기준수수료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시기와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5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써「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시장은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건축물이 화재, 침수 등 재난으로 인하여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로 하여금 수시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통보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고 허가권자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 7. 4 조례 제2545호]
제26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 7. 4 조례 제2545호>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공무원
3.「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5.「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능사 자격소지자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되, 여비는「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정된 공무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서 규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4 조례 제2545호>
1. 연면적(동일대지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보전녹지지역의 건축물(학교ㆍ자동차운전학원ㆍ공항시설ㆍ교정 및 군사시설은 제외한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서 규정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2. 시장이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4. 상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5. 제3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를 받는 건축물로서 건폐율이 100분의 80이상인 건축물
7. 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내버스공영차고 등 관련시설
가.「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나.「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라.「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③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계산한다. 다만, 건축물 외벽과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가 1미터 미만인 부분의 조경면적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 및 건축물의 옥상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3분의 2를 조경면적으로 셈한다. 이 경우 해당 대지에 대한 조경면적 기준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영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28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 제27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은 다음 표에 따라 나무심기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구분심는 밀도(1제곱미터당)비고교목(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이 자라는 나무)
라. 녹지지역: 교목 0.2주 이상관목(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작은 나무)
② 식재기준ㆍ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지붕 위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42조제2항 및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낙엽수는 10퍼센트 이상을 유실수로 하여야 한다.
제29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개된 하천ㆍ구거부지 및 철도로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가능한 경우
3. 마을정비 등 공공사업으로 설치되어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 중인 마을진입로 등 사실상의 도로의 경우
4.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그 부분을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한 사실이 있는 통행로의 경우
제30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7. 4 조례 제2545호>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은 다음 표의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관지구 내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 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용도별면적별(연면적 합계)
카.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③ 공개공지는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 형태로 도로변에 1개소를 설치한다. 다만, 1개소를 초과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적용한다.
④ 공개공지 등에는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제28조에 따른 조경시설(필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벤치(긴 의자), 녹지대 또는 수경시설, 조형물 및 미술장식품, 파고라 등 편의시설
⑤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용적률 이하【1 +〔공개공지 등 면적-(공개공지 등 설치 의무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대지면적】×「안양시 도시계획 조례」제50조에 따른 용적률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높이 이하【1 +〔공개공지 등 면적-(공개공지 등 설치 의무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대지면적】×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완화 적용에 있어 공개공지의 면적산정 시(필로티로 된 공개공지) 면적은 100분의 50을 산입한다.
⑥ 영 제27조의2제6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행사:「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사
2. 판촉활동: 유통센터의 판촉홍보 및 기업생산제품의 판매활성화를 위한 판촉홍보
⑦ 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에서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개공지사용(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그 건축물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집합건축물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0조의2(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와 용도"란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5. 식물과 관련된 2호부터 4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본조신설 2010. 1. 8 조례 제2238호]
제31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제32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3조(맞벽 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맞벽 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2. 19 조례 제2452호, 2014. 7. 4 조례 제2545호>
1. 미관지구에서 전면도로에 접한 대지 및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된 대지
3.「안양시 도시계획 조례」제14조에서 정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맞벽 개발을 하는 경우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 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이나 구역에서 맞벽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4조(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삭제 <2015. 10. 6 조례 제2666호>
④ 영 제82조제4항에 따라 가로구역의 최고높이의 완화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 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은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워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6 조례 제2399호, 2013. 2. 19 조례 제2452호단서삭제 , 2015. 10. 6 조례 제2666호>
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인접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1조제1항에 따라 건축하는 복합형 상가건축물의 높이제한의 산정을 위한 배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영 제86조제2항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 이외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⑤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다만, 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0.4배)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이상,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이상
제36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로정하는 제조시설ㆍ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ㆍ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2. 저장시설: 건조시설, 석탄저장시설, 석유저장시설, 시멘트사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3. 유희시설:「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7조의 별표 1 및 제40조의 별표 11에 규정하지 아니하는 시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기존 건축물 위에 별도로 설치하는 적재하중 12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을 합한 적재하중을 말하며 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을 포함한 하중을 말한다)인 냉각탑, 냉장고,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과 화물 만재하였을 경우에 하중이 5톤 이상인 화물인양기
제37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2분의 1을 말한다.
② 법 제8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는 총 5회까지로 한다.
제38조(건축문화상) ① 시장은 지역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하여 안양시 건축문화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건축물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양시 건축문화상 심사위원회를 두며, 그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건축신고를 한 것과「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신청을 하거나 지구단위계획 신청을 하여 안양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원안동의, 조건부동의)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용도변경 포함)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부칙 <2009. 1. 6 조례 제213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건축신고를 한 것과「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신청을 하거나 지구단위계획 신청을 하여 안양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원안동의, 조건부동의)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용도변경 포함)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부칙 <2009. 8. 3 조례 제22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개정 후 처음 구성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건축신고를 한 것과「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신청을 하거나 지구단위계획 신청을 하여 안양시 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원안동의, 조건부동의)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용도변경 포함)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② 제27조제2항의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은 종전 조례 시행 당시 건립된 학교의 증·개축 시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 1. 8 조례 제2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8. 5 조례 제23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5. 16 조례 제23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2. 19 조례 제24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조례가 개정된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영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건축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위원회의 경과 조치)
제6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처음 구성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 7. 4 조례 제25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6 조례 제26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