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단양군 군세의 감면ㆍ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와「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속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동차
3.「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100분의 50으로 경감한다.
제4조(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면제) ①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추가로 정하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5ㆍ10ㆍ16〉
②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개정 2015ㆍ10ㆍ16〉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3.「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ㆍ운영을 하려는 자
제6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①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ㆍ10ㆍ16〉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6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공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와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6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ㆍ10ㆍ16〉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와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6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와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6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산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4ㆍ9ㆍ19, 2015ㆍ10ㆍ16〉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6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각각 감면.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6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④「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ㆍ10ㆍ16〉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날부터 6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면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감면.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다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6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제7조(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서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조(신발전 지역 등에 대한 감면) ①「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7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제외한다)를 면제하고, 그 후 3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7제1항제4호에 따른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 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경우에는 지정해제일ㆍ폐업일 또는 폐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1.「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2.「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같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3. 해당 감면 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도시가스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한 건축물(가스관 제외)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제외한다)를 면제한다.
제10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세기본법」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군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군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이나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군세(균등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한정한다)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ㆍ10ㆍ16〉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납부고지서 1장당 30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납부고지서 1장당 600원
제11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5조(감면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ㆍ9ㆍ19〉
② 군수는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군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ㆍ9ㆍ19〉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ㆍ9ㆍ19, 2015ㆍ10ㆍ16〉
부칙〈2003ㆍ12ㆍ30 조례 제171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2004ㆍ10ㆍ28 조례 제1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ㆍ2ㆍ21 조례 제175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5ㆍ5ㆍ30 조례 제175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5ㆍ9ㆍ30 조례 제176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5ㆍ11ㆍ8 조례 제177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제24조의2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2006ㆍ3ㆍ17 조례 제178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6ㆍ5ㆍ19 조례 제179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5조의1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7ㆍ3ㆍ7 조례 제183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7ㆍ11ㆍ7 조례 제18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의2의 규정은 2007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8ㆍ1ㆍ9 조례 제18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단양군 군세 조례」제30조를 삭제한다.
부칙〈2008ㆍ7ㆍ22 조례 제19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2009ㆍ3ㆍ9 조례 제19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10ㆍ1ㆍ9 조례 제19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0ㆍ4ㆍ21 조례 제19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제6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7조의2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일할계산을 적용하되,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0ㆍ12ㆍ31 조례 제19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2011ㆍ10ㆍ13 조례 제20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군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해서는 제16조의2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2ㆍ5ㆍ22 조례 제20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제3조의 개정 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5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단양군 군세 감면조례」제8조에 따른다.
부칙〈2014ㆍ9ㆍ19 조례 제21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군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5ㆍ10ㆍ16 조례 제22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군세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조례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