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정신보건법」제13조,「지역보건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광명시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신질환자"란 정신병(뇌손상으로 인한 정신병을 포함한다)ㆍ인격 장애ㆍ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에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치) 광명시 정신보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광명시 보건소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소 이외의 다른 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인력) 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보건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신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한다.
제5조(사업) 정신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 정신질환자 발견 및 등록, 전문 의료기관과의 연계사업
9.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제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7. 3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 선정)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센터의 위탁운영자가 되고자 하는 단체의 장은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적격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목적사업 및 운영 능력, 장비ㆍ시설 및 기술 확보
4. 위탁관리 분야에 대한 경험,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 등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은「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광명시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한 수탁자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위탁운영결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위ㆍ수탁 협약)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과 수탁자는 위ㆍ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표의 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내용은 당사자 간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간은 협약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하여는 제5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센터의 위탁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ㆍ담보설정ㆍ재위탁할 수 없다.
5. 수탁자는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반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진다.
6. 수탁자는 운영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이 조례 및 협약에 따른 위탁자의 처분과 명령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위탁협약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부도, 자격상실, 의료사고 등으로 운영이 정지되거나 운영능력이 상실되었을 때
2. 수탁자가 제8조 및 제9조에 규정에 따른 협약 또는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시설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을 때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위탁 협약의 해지 또는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은 광명시에 귀속된다.
제11조(원상복구) 수탁자는 위탁의 해지,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ㆍ수탁 협약 후 10일 이내에 위탁받은 재산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을 가입한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 기간은 위탁기간으로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사용 중 부분적으로 발생한 시설 및 비품의 망실ㆍ훼손 등으로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시정 또는 협약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승인 및 보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신ㆍ증축 및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등
제15조(평가기준) 센터의 운영평가는 다음 각 호와 시설의 규모, 형편 및 지역사회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되, 구체적인 평가항목 및 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1. 사업 목표 및 발전계획, 사업예산 집행계획 등 예산편성의 적절성
4. 시설 안전점검 결과, 시설 안전관리 보험 및 활동자 보험 가입 여부
5. 지역사회 연계 및 정신보건사업 홍보활동, 정보제공 실적
제16조(평가방법 등) ① 센터의 평가는 사업실적보고서 등 서류심사와 현장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② 시장은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통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위탁 운영 기간 동안 위탁사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종합하여 재위탁할 경우에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 삭제 〈2015. 7. 31〉
제18조 삭제 〈2015. 7. 31〉
제19조 삭제 〈2015. 7. 31〉
제20조 삭제 〈2015. 7. 31〉
제21조 삭제 〈2015. 7. 31〉
제22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명시 정신보건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3조(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정신보건사업 관련 공무원, 정신보건센터 직원 및 그 밖의 사업 관계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 7. 31〉
제24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25조 삭제 〈2015. 7. 31〉
제26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이용료 징수) 센터의 재활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식비, 지역사회 적응훈련, 등 최소한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한 비용은 센터 내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28조(이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센터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면제 또는 감면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제29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센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8〉
2. 음주 혹은 폭력 등으로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문 민원인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30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다음 연도의 센터 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ㆍ이용료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센터의 장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침의 회계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하되, 이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규칙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8. 6. 16〉
④ 수탁자는 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매년 1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시설의 운영) 센터는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지역주민과 정신질환자의 욕구에 적합한 예방, 환자발견, 재활치료서비스, 사회복귀, 정신보건시설 간 연계 및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모든 시설 및 사업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역보건법」,「정신보건법」,「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광명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 7. 31〉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1. 25 조례 제1731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광명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5항 중 “관련업무 담당”을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77)부터 (79)까지 생략
부칙〈2011. 8. 9 조례 제178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광명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2)부터 (71)까지 생략
부칙〈2011. 11. 8 조례 제1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7. 31 조례 제20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