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옥천군(이하 "군"이라한다)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영·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영 제6조의 규정을 충족하는 건축계획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 신청을 받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서류 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군수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이내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대지 등에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니어야 함.
2. 관계법령·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
④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법 제14조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을 말한다.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00분의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율을 가산한 용적율로 한다. 다만, 경로당 등 노약자를 위한 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⑥「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3항의 건축기준 완화는 국토교통부 고시「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9에 의한 완화기준을 따른다.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을 허가하거나 신고 처리할 수 있다.
1. 기존 건물의 재축 :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인 경우
2. 증축·개축·용도변경 : 증축·개축·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따라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4조에서 정한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라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의 건폐율 또는 법 제56조의 용적율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가 제35조의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
제5조(건축위원회 구성)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옥천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촉직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관계공무원,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및 건축·도시계획·소방·에너지·회화·조경·조형·변호사·법무사 등 관련 종사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거쳐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받은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사항과 법령 및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영 제3조의2제7호에 따라 대수선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2.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인 건축물
나.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오피스텔의 실의 수가 200실 이상인 건축물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영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주택법」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영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심의 등에 관한 기준) ① 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한 기준은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를 준용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및 조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등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사안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결된 사안으로 부결된 사유를 보완하지 않고 재심의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전문위원회에서 현장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제7조, 제8조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라 건축민원전문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회의마다 해당 질의민원 관련 위원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통할하며,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옥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제17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건축허가처리 주관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기관 및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여 개최한다.
③ 협의회 개최일정과 시간 및 장소는 필요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정하며 관계기관 및 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④ 협의회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⑤ 전자문서가 연결되지 아니한 관계기관의 협의회 개최통보 및 의견제출은 인터넷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제18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과 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안의 공장 또는 창고 용도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예치금의 예치시기는 건축주가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 전에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고, 설계변경에 따라 증액된 경우에는 허가사항변경 허가서 수령 전에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예치하는 금액은 당해 건축공사비의 1%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의한 총 공사 도급금액(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액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증가된 금액 포함)으로 하며, 공사의 계약사항이 없는 경우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총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예치금은「옥천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3. 예치금의 보증기간은 당해 공사기간에 3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4. 공사기간의 연장이나 면적의 증감 등으로 공사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여 변경된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건축주가 변경되는 때에는 예치자 명의를 변경하여야 한다.
5. 건축주는 예치금을 예치한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신청시 별지 제3호서식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할 수 있는 신고대상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에 등록된 용도의 건축물’로 한다.
제20조(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영 제15조제5항 각 호의 가설건축물(단, 영 제15조제5항제4호의 견본주택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1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7조에 따라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주요 구조부가 철파이프 등으로 단순 지지되고 지붕과 벽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임시창고용에 쓰이는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구조물
2. 연면적 합계가 20제곱미터 이상의 농업용 농막 및 원두막
4. 도로변의 원두막 등 연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농·수산물 판매시설로서「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및 신고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5. 재래시장내에서 철 파이프조 천막 등의 구조로서 50제곱미터 미만인 임시점포로서 관계 법령에 적합한 건축물
6. 공장 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로서 연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7. 공해배출시설방지 및 처리시설 중 천막 및 보온덮개 등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8. 주차 및 체육시설 등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량철골구조(연면적의 합계가 32제곱미터 이하)
9. 경량철골구조로 된 흡연실(연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
10. 태양광발전 시설에 설치하는 기계실(연면적의 합계가 10제곱미터 초과)
제23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라 산업단지 안의 공장
2. 법 제11조·제14조·제19조·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후허가 또는 사후신고를 받은 건축물
제24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19조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 대상 건축물(건축법 제19조제6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와 업무대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③ 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조사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는 군수가 지정한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업무대행건축사로 선임할 수 없다.
1. 최근 2년간 업무정지 기간을 통산하여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 때 또는 대행 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명부를 작성한다.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 제5항에 따라 작성된 명부를 활용한 업무대행 건축사 지정 및 업무대행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는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사협회에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을 의뢰하고, 건축사협회는 지체 없이 업무대행 건축사를 지정하여 군수와 업무대행 건축사에게 이를 통보 한다.
2. 건축사 협회로부터 업무대행 지정 통보를 받은 업무대행 건축사는 군수로부터 신청도서를 인수받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현장조사·검사·확인 업무를 실시하고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⑦ 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 군수는「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제6항에 따라 명부 활용 및 그 밖에 업무대행 절차의 세부 시행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 (현장조사업무의 대행 수수료) ①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는 업무대행자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업무대행 수수료 청구서를 제출하면 군수는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한다.
제26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군수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2.「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3.「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축분야 기술사
② 제1항에 따라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영 제24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 (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및 필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 한다
③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2.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 또는 창고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의 건축물
3.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4.「주차장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라 주차전용 건축물
5. 건폐율 5퍼센트 이하이고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6. 군수가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④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라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라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라 종합휴양업의 시설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2제2항제10호에 따라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골프장
⑤ 영 제2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기준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29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다음부터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은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및 장례식장으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일반인 출입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는 그 출입이 제한되는 부분의 면적 제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로 한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5퍼센트
2.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7퍼센트
3.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 제곱미터 이상: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긴의자·파고라·분수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3의 설치 기준에 따라 안내판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적률의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1+[공개공지 등 면적-(공개공지 등 설치 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100분의 5)÷대지면적]} ×「옥천군 도시계획 조례」제40조에 따른 용적률
2. 제1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라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필로티 구조로 구획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한다.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0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31조 (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결정고시가 되었으나 미 개설된 도로 안에 포함되어 있는 통로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한정면허 포함) 노선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
3.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로서 폭 3미터 이상의 포장된 통로
4. 제방도로 및 공원 내 도로로서 건축물이 접하여 있는 통로
5.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제32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중 가장 넓은 지역에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3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제34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선(법 제46조에 따라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4과 같다.
제35조 (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진흥 등을 위하여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다.
2. 건축물의 기능, 도시미관 유지 또는 한옥 보전·진흥 등을 위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3. 대지 및 건축물의 효율성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전부를 적용하여 건축을 하여야 한다.
1.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분류 중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과 제3호 및 제4호. 다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36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 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군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로서 인접대지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 영 제8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층으로서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2. 2층으로서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4분의1
③ 영 제86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
④ 법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소유자의 건축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7조 (건축협정의 체결)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도로 폭 또는 대지면적이 작아서 법령 등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 또는 통합 적용하고자 2개 이상의 대지에 대하여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간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군수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8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위반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1. 영 제115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2. 영 제115조2 제2항 관련 별표15 위반건축물 란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호의2는 제외)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② 법 제8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횟수는 5회까지로 한다.
③ 영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제39조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또는 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공사용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시멘트저장용 사일로·건조시설 또는 유류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지면으로부터 6미터 미만인 시설물과 건축물내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영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냉각탑·변전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전체 하중이 5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및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2010. 4. 20. 조례 제22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조례에 따른다.
부칙(2010. 9. 24. 조례 제2299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2. 10. 조례 제23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조례에 따른다.
부칙(2013. 11. 20. 조례 제24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조례에 따른다.
부칙(2015. 10. 12. 조례 제25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의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