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0. 5, 2015. 10.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로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추고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 및 매립하는 시설과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 및 음식물류 등 유기성폐기물을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에너지화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전문개정 2010. 10. 4〕 〈개정 2015. 10. 6〉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6〉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2. 법 제6조의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3. 삭제〔제목개정 2015. 10. 6〕 〈2010. 10. 4〉
제4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6조제1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용인시에서 조성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을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31, 2010. 10. 4, 2015. 10. 6〉
③ 제1항에 따른 "납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 10. 4, 2015. 10. 6〉
가. 소각시설의 경우 : 해당 공동주택단지 및 택지에서 계획목표연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 예정인 유기성 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이하 "가연성폐기물"이라 한다)의 전량에 계획일의 최대변동계수를 곱한 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 이 경우 계획일의 최대변동계수는 1.3 미만을 적용한다.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해당 공동주택단지 및 택지에서 계획목표연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 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의 전량에 계획일의 최대변동계수를 곱한 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 이 경우 계획일의 최대 변동계수는 1.3 미만을 적용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 연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용인시 1일 폐기물 발생량" 중 가목의 경우에는 "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을, 나목의 경우에는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을 각각 "용인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면적 : 각 시설별 총 부지면적은 시설 설치와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3.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에 필요한 금액 :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에 필요한 1제곱미터당 실제 필요한 부지 조성원가에 제2호에 따라 산정된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
가. 소각시설의 경우 :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1일 소각용량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 제1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소각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에너지화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 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된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에너지화 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단,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의 규모지수를 적용할 수 있다.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이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에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금액은 협약 체결 시 균등 분할 납부에 대하여 상호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4, 2015. 10. 6〉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용도 등)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12. 31, 2010. 10. 4, 2015. 10. 6〉
1.「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또는 대보수사업 및 그 부대경비
2. 폐기물처리시설을 광역화시설로 설치할 경우 시설비 및 부대경비
3. 제1호 및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매입 등 그 부대경비〔제목개정 2015. 10. 6〕
제7조(반입수수료의 징수)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에게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반입수수료는「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반입수수료의 면제) ① 환경센터(용인환경센터와 수지환경센터를 말한다)에 반입되는 폐기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반입수수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6〉
1. 천재지변 또는 환경보존을 위한 행사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전액을 면제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한 비율만큼 감면하거나 면제한다. 〈개정 2015. 10. 6〉
③ 제1항제1호의 폐기물을 반입할 경우에는 반입 2일 전에 폐기물 발생사유, 발생자, 발생일시, 반입차량, 반입량, 반입일자를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입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5. 10. 6〉
제9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하여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주민지원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13, 2015. 10. 6〉
②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용도 및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지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6. 10. 13, 2015. 10. 6〉
제10조 삭제 〈2006. 10. 13〉
제11조 삭제 〈2006. 10. 13〉
제12조(주민지원협의체) 제9조에 따라 조성되는 주민지원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장은 법 제17조의2 및 영 제18조에 따라 용인환경센터와 수지환경센터에 각각의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31, 2006. 10. 13, 2015. 10. 6〉
제12조의2(수당지급) 제12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10. 6〕
제13조(폐기물처리시설 관리ㆍ운영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은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10. 5, 2015. 10. 6〉
제14조(관리의 위탁운영) 시장은 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1, 2015. 10. 6〉
1. 영 제35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제15조 삭제 〈2015. 10. 6〉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0. 6〉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제5조 규정과 같이 상호협약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초의 협약내용을 적용한다.
③(다른조례의 개정)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중 제13조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은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대신 투입구를 설치한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2004. 12. 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제5조 규정과 같이 상호협약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초의 협약내용을 적용한다.
부칙〈2005. 10. 5 조례 제623호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0. 13 조례 제836호〉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0. 4 조례 제1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 11 조례 제1134호,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내지 제5조는 용인지방공사와 용인시 시설관리공단의 합병에 따른 변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용인시시설관리공단”을 “용인도시공사”로 한다.
⑤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2015. 10. 6 조례 제1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