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8. 8, 2015. 10.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8. 8〉
1. "세무공무원"이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우편"이란 「우편법」에 따른 일반우편 및 등기우편(배달증명 우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 용인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8. 8〉
제4조(세목) 시세는 다음과 같다.
제5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장은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시세 및 가산금의 수납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 공무원 또는 구청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8, 2015. 10. 6〉
제5조의2(자동차 이전ㆍ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에 관한 특례) ①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 이전ㆍ말소 등록과 관련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이전ㆍ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대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고 받은 관련 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10. 6〕
제6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4. 8. 8〉
제7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납세자가 법 제26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8, 2015. 10. 6〉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금은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4. 8. 8〉
제8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이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에 의하여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납세고지 및 독촉장의 경우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 10. 6〉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 고지하는 시세 중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은 일반우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8. 8〉
③ 서류를 등기우편의 방법 또는 직접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부에는 송달일자 및 수령인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아야 하며,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복명서를 작성하여 송달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4. 8. 8〉
④ 영 제11조에서 조례에 정하는 방법이란 시장이 통ㆍ이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ㆍ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통ㆍ이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지서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8〉
⑤ 제4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8. 8〉
제9조(일반우편 송달부)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일반우편 송달부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발송우체국의 우편물접수인을 날인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4. 8. 8〕 〈개정 2014. 8. 8〉
제10조(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등) ①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는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붙여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8〉
② 공유물건으로서 지분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시세에 대해서는 그 지분별로 납부해야 할 시세를 각자의 명의로 된 고지서에 공유물건 납세의무자 명단을 붙여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8〉
제11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최고) 시장은 납세의무자가 체납시세를 납부하거나 다른 압류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고 즉시 그 취소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8. 8〉
제12조(도세와 시세의 징수 순위) 지방세는 도세, 시세의 순서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①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신청은 법 제64조에 따른다. 〈개정 2014. 8. 8, 2015. 10. 6〉
② 제1항에 따라 미납지방세의 열람신청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문서(전산출력물을 포함한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제목개정 2015. 10. 6〕 〈개정 2014. 8. 8, 2015. 10. 6〉
제14조(허가 등의 제한) 법 제65조에 따라 시장이 주무관청에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와 그 갱신허가를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8〉
제15조(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시 자료제공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3. 7. 5〉
1. 자료제공일 현재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에서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2. 자료제공일 현재 결손상태(징수권 소멸시효기간 내)에 있고 그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②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체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2. 체납된 시세의 세목, 납기, 체납(결손처분)금액, 결손처분일
③ 세무공무원이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파일로 구축하여 분기단위로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정보기관 중 하나의 기관에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여도 다른 신용정보기관이 제공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하나의 기관에만 제공할 수 있다.
④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한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에 오류가 있거나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새로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에 제공한 결손 및 체납처분자료를 바로 고치도록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8, 2015. 10. 6〉
1. 해당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거나 결손처분 취소를 한 경우
2. 징수유예 등 사유와 불복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 시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
제16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용인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7. 5, 2014. 8. 8, 2015. 10. 6〉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서에는 배분계산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4. 8. 8〉
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따른다.〔제목개정 2014. 8. 8〕 〈개정 2014. 8. 8〉
제17조(납기 전 징수와 압류)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변경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시세를 완납하지 아니하면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제18조(시세의 수납) ① 영 제61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벽지지역ㆍ도서지역ㆍ접적지역인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개정 2013. 7. 5, 2014. 8. 8〉
② 영 제61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0만원 이하인 시세를 말한다. 〈개정 2014. 8. 8〉
제19조(시세환급금의 충당 등) ①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시세환급금을 충당한 경우에는 납부일은 충당 청구를 한 날에 환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8. 8, 2015. 10. 6〉
②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시세환급금을 충당할 때의 충당 순서는 제12조에 따른다. 〈개정 2014. 8. 8, 2015. 10. 6〉
제20조(시세환급금의 통지 등) ① 시세환급금통지서는 지급 대상자의 주소지에 우편 또는 교부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세환급금통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내역을 기록ㆍ관리하고, 주소지를 확인하여 확인된 주소지로 재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통지를 한 후에도 반송이 된 경우에는 공시송달 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5년간 우편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6〉
제21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법 제80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및 처리) ① 세무공무원은 영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유예 등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내용 및 담보내용 등을 검토하고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징수유예 등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6〉
② 세무공무원은 징수유예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부 등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8〉
제23조(징수유예 등의 취소) 법 제84조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시세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6〉
제24조(납세담보의 요구) 시장은 법 제80조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결정할 때에는 법 제82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7. 5, 2014. 8. 8, 2015. 10. 6〉
1. 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징수유예 등을 하는 경우
2. 일정지역의 모든 납세자에게 징수유예 등을 하는 경우
3. 이미 제공받은 담보가 있거나 압류한 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재산으로 시세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납세담보물의 보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담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증서 등을 견고한 금고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며, 금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금고에 의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6〉
6. 토지, 주택, 주택 외 건물,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공장재단ㆍ광업재단의 경우에는 저당권의 설정을 필한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확인증
② 제1항에 따라 시금고에 보관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8〉
제26조(등기ㆍ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압류) ①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압류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전에 압류할 수 있다. 〈개정 2014. 8. 8, 2015. 10. 6〉
1.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설정의 유무와 그 권리가 설정된 것에 대해서는 재산권의 종별ㆍ설정연월일ㆍ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ㆍ채권액의 권리 존속기간
② 부동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를 조사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매착수 전에 반드시 실지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6〉
제27조(조건부 채권의 압류) ① 신원보증금ㆍ계약보증금 등의 조건부 채권은 그 조건성립 전이라 할지라도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6〉
② 채무자가 제1항에 따른 채권압류통지를 받고 그 채무변제를 이행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8〉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최고를 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이행의 자금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8. 8, 2015. 10. 6〉
제28조(시세확정 전 보전압류)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 확정 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며, 3개월이 경과하도록 납세의무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5. 10. 6〕 〈개정 2014. 8. 8, 2015. 10. 6〉
제29조(수색) ①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고 체납자 또는 제31조의 참여자와 함께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8, 2015. 10. 6〉
② 제1항의 수색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수색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로 한정한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개시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 할 수 있다. 〈개정 2014. 8. 8〉
④ 주로 야간에 영업을 하는「국세징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른 영업소에 대해서는 해가 진 후라도 영업 중이면 수색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주거시설에 대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5, 2014. 8. 8〉
제30조(질문ㆍ검사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여 그 소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8〉
제31조(참여자의 설정) ① 세무공무원은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해당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ㆍ동거인이나 사무원, 그 밖에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3. 7. 5〉
② 제1항의 경우 참여자가 없거나 참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성년자 2명 이상 또는 시·구·주민센터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3. 7. 5〉
제32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에는 체납자의 지분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고 그 지분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간주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다만,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사용자 모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시세의 체납처분은 공유물 전체를 압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8〉
제33조(계속수입의 압류) ① 시장은 급료ㆍ임금ㆍ봉급ㆍ세비ㆍ퇴직금ㆍ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의 압류시 채무자가 계속수입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이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지대ㆍ임대료의 청구권 등과 같이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14. 8. 8〉
제34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법 제95조제1항제1호에서 성실납부자란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3건 이상(면허분등록면허세, 균등분주민세, 소유에 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다)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4. 8. 8, 2015. 10. 6〉
제35조(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파산 재산관리인에게 교부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 8. 8〉
1. 압류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단채권으로서 파산 재산관리인에게 그 부족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2. 납세담보의 제공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체납처분에 따라 그 담보물을 공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47조에 따른 절차를 거친 다음 별도 권리의 행사로서 부족 또는 부족될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재산관리인이 그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징수할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36조(공매) ① 압류한 동산ㆍ부동산ㆍ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 중에서 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과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재산 및 무체재산권은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공매하여야 한다. 다만, 금전은 제외한다.
② 여러 재산을 일괄공매에 부칠 때에 그 일부 공매대금으로서 체납액의 전액이 충당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재산의 공매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8〉
③ 시장은 압류재산현황ㆍ공매대행ㆍ직접매각 등을 조회하여 압류 후 12개월 이내에 직접매각 또는 공매대행을 의뢰하지 않은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규명하고, 체납된 시세 본세(가산세를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것으로서 공매 가능한 재산은 직접매각 하거나 공매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 8. 8〉
제37조(공매처분 보류)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접수된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처분을 보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5〉
② 제1항에 따른 공매처분 보류기간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3. 7. 5〉
③ 제1항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압류재산의 공매를 의뢰한 후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접수된 때에는 즉시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그 공매의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제명개정 2013. 7. 5]
제38조(배분방법) 압류재산의 매각금액, 압류한 금전 및 제3채무자로부터 급부를 받은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ㆍ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은 그 매수대금의 미지급액을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8, 2015. 10. 6〉
1. 전세권ㆍ질권 및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과 그 밖에 재산을 처분하였을 경우 매각대금을 징수금에 충당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산의 매각대금
나. 시세에 대하여 우선권이 있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
2.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자가 공매기일의 전날까지 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증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우선 징수한다.
3.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등기의 순서에 따른다.
4.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은 이자와 원금의 순서에 따른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체납처분비ㆍ가산금ㆍ시세 및 채권액에 충당하고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한다.
6.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아무런 절차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공매잔금은 이를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7. 체납처분 중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 잔여금은 실제 소유권자에게 교부한다.
8. 가압류 중의 물건에 대한 체납처분 잔여금은 소유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가압류권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39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격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으로서 그 매각 추산가격이 체납처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8〉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에는 일간신문ㆍ시보에 게재하거나 시ㆍ구 게시판에 1개월 동안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6〉
제40조(회생절차개시 결정시의 업무처리) 세무공무원은 회생절차 개시신청 및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8〉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4조에 따른 의견 진술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 중지기간 중 시세를 징수하여도 해당 법인의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속행을 명하는 결정의 신청
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 중지기간 연장
제41조(조세채권의 신고) ① 세무공무원은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49조, 제152조 및 제156조에 따라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8〉
②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야 할 조세채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까지의 체납액과 그때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세로 하며, 제2차납세의무에 관한 조세채권도 신고대상이 된다. 이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세는 즉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조세채권의 신고는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 시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당초 신고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증ㆍ감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8〉
제42조(회생계획안의 동의기준)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회생계획상의 조세채권에 관하여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징수유예 등에 관한 동의는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히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8. 8〉
2. 회생계획안의 내용상 조세채권에 대하여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7조제1항의 권리순위에 따른 공정ㆍ형평한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세무공무원은 법원의 동의가 있는 회생계획안의 내용 중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동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수정된 회생계획안에 수정요구조건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회생계획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 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동의내용과 달리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247조에 따라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즉시 항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8, 2015. 10. 6〉
제43조(회생절차 진행 중의 조치) ① 회생계획안이 확정 가결되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이 인가 결정되면 세무공무원은 회생계획의 진행에 따른 시세 채권의 변제 여부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8, 2015. 10. 6〉
② 회생계획이 진행 중인 동안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8〉
1. 변제계획을 위반하여 관리인이 시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③ 회생절차 진행 중에 시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14. 8. 8〉
1.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에 발생한 시세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즉시 충당하여야 한다.
2. 회생계획에 포함된 시세채권만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4조에 따른 상계권행사 또는 공익채권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44조(법원인가 결정 시 징수유예 등) 세무공무원은 회생계획이 법원으로부터 인가 결정되면 동 회생계획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한 체납액은 법령 및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5. 10. 6〕 〈개정 2014. 8. 8〉
제45조(지방세 우선권의 확보) ①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정기일 이후에 등기ㆍ등록된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보다는 시세가 우선하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유의하여 우선권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8〉
1.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권자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시세는 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므로 고지서 송달부의 연월일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2.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물적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세는 납부통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므로 고지서 송달부의 연월일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시세의 법정기일 1년 이내에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인과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설정계약이나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서로 알면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므로 즉시 법원에 해당 행위의 취소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재산의 압류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8〉
제46조(전세권 등의 설정기간 산정)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기간 산정은 등기부 또는 등록원부에 등기ㆍ등재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4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41조에 대한 사항을 각각 심사 또는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용인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7. 5〉
③ 위원장은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 중 전체 위원으로부터 호선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개정 2013. 7. 5, 2014. 8. 8, 2015. 10. 6〉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을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5개정 , 2014. 8. 8, 2015. 10. 6〉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대학에서 법학, 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제목개정 2013. 7. 5〕 〈신설 2013. 7. 5〉
제48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 밖에 시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이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 7. 5, 2015. 10. 6〉
제4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ㆍ청구인ㆍ참고인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8. 8, 2015. 10. 6〉
② 법 제116조제3항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와 그 밖에 특수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8. 8〉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회업무담당 실무관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5〉
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0조(심사ㆍ의결) 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심사 또는 심의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결정 사항을 시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4. 8. 8, 2015. 10. 6〉
1.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
4.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제목개정 2014. 8. 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특례)
이 조례 제15조제1항제1호 및 2호의 체납액 및 결손상태금액(500만원)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1,000만원으로 적용한다.
부칙〈2013. 7. 5 조례 제13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8. 8 조례 제13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0. 6 조례 제15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 1. 1. 이후 이전 또는 말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금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