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4조, 제27조 2항, 제44조에 의거하여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 자치도 작은도서관(이하"작은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 이라 함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 친화적 문화공간으로서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문화사랑방 역할을 하는 소규모의 민간운영 독서문화기반시설을 말한다.
2. "자료" 라 함은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 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특수 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작은도서관 기능) 작은 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축적·제공·열람·대출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 연계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지역단위 도서관 네트워크 형성으로 정보서비스의 질 제고
7. 기타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활동 등
제4조(공간 및 위치) 작은 도서관의 공간 및 위치는 다음과 같이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작은 도서관은 주민접근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된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2. 다만, 공공기관 소유의 유휴 시설이 있을 경우 주민접근성이 다소 취약하더라도 위치할 수 있다.
제5조(설립 기준 등) ① 작은도서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한다.
2. 운영자는 구체적인 작은도서관 설치 예정 장소를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추진하는 작은도서관 관련 정책(이하 "관련 정책"이라 한다)의 기준에 적합한 작은도서관 운영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이하 "관련 계획서"라 한다) 등을 작성하고, 제주자치도가 관련 계획서를 심사하여 지정조건에 부합할 경우 작은도서관으로 지정한다.
2. 15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하며 유아들도 불편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유아와 동반자를 위한 열람공간도 마련되어야 한다.
4. 어린이를 비롯한 전 계층을 고려한 장서들을 고루 구비하여야 한다.
③ 제주자치도는 3년마다 작은도서관을 심사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도지사의 책무 및 지원) ① 지역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 당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작은 도서관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5. 작은 도서관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④ 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작은 도서관 설립·확대· 보수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마다 운영에 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5.10.6.]
제7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① 운영자의 직무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축적·제공·열람·대출 및 프로 그램의 운영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2. 매해마다 세부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이를 작은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운영자는 사서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서자격증이 있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 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
2.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 수료자
제8조(운영인력) ①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은 자원봉사자를 포함 읍·면 지역은 4명이상, 동지역은 6명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방학기간의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운영인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임명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이 마을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지역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운영시간) 작은 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주5일 이상 작은 도서관을 개관하여야 하며, 토요일과 일요일 중 1일은 개관하여야 한다.
2. 운영시간은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통해 각 작은 도서관마다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운영자가 없는 시간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휴관) 작은도서관은 국경일과 정부 지정 공휴일은 휴관하며, 운영위원장은 독서문화환경 조성에 차질이 없는 한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제) 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한다.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회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한다.
제12조(자료대출) 회원에게는 도서 등 자료의 대출이 가능하며, 도서 대출의 기간은 7일, 대출도서는 1회 3권 이내로 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입관의 제한) 운영자는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작은도서관의 설립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되는 이용자에 대하여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한다.
② 기타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모든 작은도서관에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인근 학교의 학교장 1인, 주민자치위원 중 1인, 인근 공립공공도서관의 사서직원 1인, 읍면동장이 추천한자 1인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밖에 시민단체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와 마을대표,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1/2이상을 작은도서관이 위치하는 해당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 중 1인이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 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달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 운영위원회를 위원장이 소집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작은 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은「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위탁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단체 등에 사업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 하여야 한다.
제20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20년 6월 30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지정 요건 및 취소
2. 제7조에 따른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자격 및 사업계획서 고지 의무
3. 제8조제1항에 따른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확보 기준
4. 제9조제1호에 따른 작은도서관 의무 운영일
5. 제12조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자료 대출 제한
6. 제15조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운영위원회 설치 의무
7. 제16조에 따른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방법
8. 제17조제3항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운영위원회 운영 방법[본조신설 2015.10.6.][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15.10.6.>]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0조에서 이동 <2015.10.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0호,2015.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