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여행사"란 「관광진흥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마친 사업체를 말한다.
4. "단체관광객"이란 내외국인으로서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일정 인원 이상의 관광객을 말한다.
5. "수학여행"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 아래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6. "숙박관광"이란 개인 또는 단체관광객이 관내에 소재한 「관광진흥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숙박업소, 그 밖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신고 된 숙박시설, 교육원, 체험마을 등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등에서 숙박한 사실이 확인되고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관광지 3개소 이상 관광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회의·행사"(이하 "회의"라 한다)란 상당수의 외국인 또는 내국인이 참가하는 국제·국내회의(세미나·토론회·학술대회·심포지엄·전시회·박람회 그 밖에 대규모 회의·행사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관광진흥을 위하여「관광진흥법」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여행사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단체관광객 및 수학여행을 유치하여 유료 숙박관광을 실시한 경우
2. 시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당일 관광 상품으로 단체관광객 및 수학여행을 시에 유치한 경우
3. 「한국철도공사법」제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숙박관광을 실시한 경우
4. 회의에 참가하는 인원 중 시민을 제외한 내국인 참가자가 1일 200명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30명 이상인 회의로서 제2조제6호에 따른 숙박업소 또는 시설 등에서 1박 이상 숙박을 하는 경우
6.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 ① 제4조에 따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3. 관광지, 문화유적지 등의 안내를 위한 관광안내원 또는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재정지원 제외) 관광객을 유치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중앙행정기관,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 및 회의 참여나 투어에 의한 관광인 경우
2. 우리 시의 재정지원을 수반한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경우
4. 여행상품 행사일정을 우리 시에 사전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5.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제7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9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안내소 운영) ① 안내소 운영은 연중무휴로 하며, 운영시간은 시 공무원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관광객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안내소별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안내소 운영인력은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한 외국어 전문통역 안내원과 관광안내에 필요한 안내원으로 운영한다.
제11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관광진흥법」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7. 관광 홍보활동, 판촉행사 및 박람회 참가 등 관광객 유치
9.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음식·숙박업소 환경·여건 개선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등의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2. 관광 관련 사업을 하는 민법상 사단법인
3. 관광증진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하는 비법인 단체
5. 동계올림픽 관련 환경·여건 개선이 필요한 음식·숙박업소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5.10.14.]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개정 2015.10.14. 제11조에서 이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97호, 2015.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1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