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9.25>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부시장계급의 직상위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08.08, 2015.09.25>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정읍시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본조신설 2008.08.08> <개정 2012.07.19, 2015.09.25>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규정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6.05.24, 2012.07.19, 2015.09.25>
1.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2.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정읍시 공용차량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4.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전문경력관 규정」"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으로 한다.
8.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8.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4.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