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광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6, 2015·9·24〉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전체 위원의 100의 45 이상
3.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4.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시 본청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④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시장이 시의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시의 보육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11·16, 2014ㆍ10ㆍ31〉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시의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시립 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사항
6. 시의 중장기 보육발전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와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2. 장기간의 심신 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 등을 작성·관리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일전까지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회의 결과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 종료 후 2주 이내에 광주시와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0ㆍ31〉
제9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광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10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일시보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육사업의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보육 관련 법인ㆍ단체ㆍ대학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은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ㆍ10ㆍ31]
제11조(설치기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를 따른다.[전문개정 2014ㆍ10ㆍ31] 〈개정 2015ㆍ9ㆍ24〉
제12조(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ㆍ10ㆍ31〉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 구직 정보의 제공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예방 교육
11.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2·11·16]
제12조의2(도서실 및 장난감 대여실 운영 등) 시장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도서실 및 장난감 대여실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도서 및 장난감을 기증받을 수 있다.[본조신설 2014ㆍ10ㆍ31]
제13조(구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기타 필요인원을 둔다. 〈개정 2014ㆍ10ㆍ31, 2015ㆍ9ㆍ24〉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 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다. 〈개정 2014ㆍ10ㆍ31, 2015ㆍ9ㆍ24〉
③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은 수탁자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개정 2014ㆍ10ㆍ31, 2015ㆍ9ㆍ24〉
④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0ㆍ31〉
⑤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육전문요원,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고, 보육에 필요한 건강, 영양관리 등을 전담할 종사자가 없는 가정어린이집 등 소규모 시설에 우선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0ㆍ31〉
제14조(비용)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과 시비로 한다. 〈개정 2014ㆍ10ㆍ31〉
제15조(어린이집의 설치) ① 시장은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고려하여 시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주민밀집주거지역, 농어촌지역, 어린이집이 부족한지역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6〉
② 시장은 장애아 야간보육시설 등 특수보육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어린이집에 장애아 야간보육시설 등 특수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2·11·16] 〈개정 2012·11·16〉
제16조(어린이집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의 위탁운영, 취소, 해지 등에 관한 심의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행한다.[제목개정 2012·11·16] 〈개정 2012·11·16〉
제17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2·11·16〉
제18조(수탁자와 원장의 의무) ① 수탁자와 원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6〉
② 수탁자와 원장은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6〉
③ 수탁자와 원장은 매년 예산 및 결산보고 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11·16〉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의 장비 및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목개정 2012·11·16]
제19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위탁기간중이라도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제18조의 의무와 제20조의 행위금지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수탁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의2 제1호라목2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없다. 〈개정 2012·11·16, 2015ㆍ9ㆍ2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해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수탁자가 제17조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해당행위를 할 수 없다.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사용권의 허용
제21조(위탁의 제한) 시장은 수탁자가 개인일 경우 시의 관할구역 안에서 2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12·11·16〉
제2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 및 원장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1회 이상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6〉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서로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부대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4조(비용의 보조) 시는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어린이집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1·16, 2014ㆍ10ㆍ31, 2015ㆍ9ㆍ24〉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간식비 지원
12. 그 밖에 시가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25조(지도감독)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은 매년 예산 및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시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26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시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1·16〉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제26조의2(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4ㆍ10ㆍ31]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전에 법에 의하여 구성된 광주시 보육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하되,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이전에 체결된 공립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조례의 폐지)
제3조(다른조례의 폐지)
「광주시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관리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2012ㆍ11ㆍ16 조례 제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ㆍ10ㆍ31 조례 제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ㆍ 9ㆍ24 조례 제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