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군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공기업의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과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군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 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회계 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군산시직무대리규칙」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사용료·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3. 예정금액 5,000만원 이하의 공사, 2,000만원 이하의 용역 및 제조·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예정가격 5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4. 급여 등 인건비·여비·관서당경비·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지방채원리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5. 제3호와 제4호 이외의 것으로써 추정금액 20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제4조(준용규정) 하수도사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동법시행령 및 지방재정법·동법시행령과 「군산시 재무회계 규칙」, 「군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군산시 물품관리조례」 및 「군산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2015.10.08 규칙 제593호)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